첨부하여 ○○○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형식 적 심사권만 가지는 등기관이 위 판결을 「부동산등기법」 제65조제2 호의 판결(○○○에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판결)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등기관은 이를 각하(「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9호)하여야 한다. (2024.05.08. 부동산등기과-1333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65조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3.11.선고 93다57704판결 실종선고취소심판이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항 전단의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➊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항 전단의 ‘판결’이란 ‘등기절차 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을 의미하므로, 실종선고취소심판 {「민법」 제29조제1항,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제가목3)}은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항 전단의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➋ 따라서 실종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실종선고취소심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실종선고취소심판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 한 자(「민법」 제29조제2항 참조) 명의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24.05.16. 부동산등기과-1374 질의회답) 실종선고취소심판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된 경우 그 실종선고취소에 따른 등기 시 실종선고취소심판 정본을 첨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실종선고취소심판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가족관계 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3항, 제58조 참조)되어 있을 경 우에는 그 실종선고취소에 따른 등기{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민법」 제29조제2항 참조)와 공동으로 그 명의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 시 당해 실종선고취소심판정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등 기선례 5-302 참조). (2024.05.16. 부동산등기과-1374 질의회답) •참조조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92조제3항 •참조선례 등기선례 5-302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 시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➊ 법인 아닌 사단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권리자로서 매매 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민법」 제 276조제1항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 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제3호). ➋ 법인 아닌 사단의 정관에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 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관은 법 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고(대법 원 2007.4.19.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법인 아닌 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7.22.선고 2002다64780 판결 참조) 할 것이 므로, 이사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 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➌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그 사실 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 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등기예규 제1621호 3. 라.), 2인을 초과하는 자가 위와 같은 기재를 하고 인감을 날인하였 다면, 그중 2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면 족하고, 2인을 초과하는 자 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한편, 위 서면 외에 ‘등기신청을 당해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별도 로 제공할 필요도 없다. (2024. 05. 17. 부동산등기과-139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7.4.19.선고 2004다60072, 60089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7.22.선고 2002다64780판결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1621호 •참조선례 등기선례 6-21 경매신청 채권자가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1항의 등기상 이 해관계 있는 제3자인 경우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경매 개시결정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한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 (대법원 2022.2.10.선고 2021다285298판결 참조)에 해당하므로 경매신청 채권자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1항의 ‘등기상 이해관 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 위 65 2024. 09. September Vol.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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