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9월호

해서는 경매신청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3 호. 등기선례 4-478), 위 승낙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승 낙한다는 뜻이 나타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먼저 경매가 취하될 필요는 없으며, 해당 등기관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경매개 시결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2항)한 후 집행법원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직권 말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368호). (2024.05.17. 부동산등기과-1400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22.2.10.선고 2021다285298판결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1368호 •참조선례 등기선례 4-478 지역농업협동조합의 합병 후 제3자로의 근저당권이전등기신 청 시 합병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선행되 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농업협동조합법」 제79조제2항은 “지역농협의 합병 후 등기 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소멸된 지역농협의 명의는 존속하거 나 설립된 합병 지역농협의 명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 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자신의 명의로 합 병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합병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합병으로 인하여 소 멸한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 제3자로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등기선례 8-263, 9-322 참조). (2024.06.14. 부동산등기과-16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업협동조합법」 제79조제2항 •참조선례 등기선례 8-263, 9-3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로 상속인 전부 교체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로 상속인 전부가 교체되는 경우 {등기예규 제1675호 3. 다. 2) 참조} 교체 후 상속인 들은 법정매입금액에서 교체 전 상속인들이 매입한 금액만큼 공제 한 나머지 금액만 매입할 것이 아니라, 법정매입금액 전부를 매입 하여야 한다{『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2000.10.11. 주정 575203114) 참조}. (2024.06.21. 부동산등기과-1703 질의회답)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1675호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부동산등기법」 제60조)의 등 기원인과 등기연월일 「부동산등기법」 제60조에 따라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을 ‘○동 ○호 전유 부분 취득’, 등기연월일을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로 하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024.06.21. 부동산등기과-1703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60조 공탁 선례(2024.6.~7.)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자가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공탁사건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안내한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 수신내역을 소 명한 경우, 공탁관이 공탁금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자가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공탁사건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안내한 ‘소멸 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 수신내역을 출력하여 첨 부서류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소명한 경우, 공탁관은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할 수 있다. (2024.6.4. 사법등기심의관-2933 직권선례) •참조조문 「민법」제168조제3호, 제177조, 「법원조직법」 제19조제2항, 「공탁규칙」 제2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11.9.선고 2001다52568판결, 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다25299판결 •참조예규 대법원 행정예규 제1389호 현장활용 실무지식 최신 규칙·예규·선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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