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9월호

채권양도가 이뤄진 후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 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 자의 공탁절차 ➊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가 이뤄진 후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 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 채무자는 공탁근거법령을 「민법」 제487조로 하고, 피공탁자는 ‘양 수인(가처분채무자)’으로 하되, 위 가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채무자 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➋ 한편 위 ➊과 같이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 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 력이 없는 것으로 되었다면, 그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양도 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미 무효로 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닌 점에서 제3채무자는 위 ➊과 같은 방식으로 「민법」 제487조의 변제 공탁을 할 수 있다. (2024.6.10. 사법등기심의관-3002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407조, 제450조,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 227조, 제22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8.24.선고 2004다23110판결 •참조예규 대법원 행정예규 제1345호 •참조선례 공탁선례 제201010-2호, 제201101-2호 제3채무자에 대하여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하도록 하는 채권자대위판결이 확정된 후 피대위권리를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순차적 으로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방법 ➊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에 기초하 여 금전을 지급받는 것은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또는 변제수령권능에 불과하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 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 ➋ 제3채무자는 공탁근거 법령조항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기재하여 압류결정문 사본을 모두 첨부하고, 공탁원인사 실란에 압류사실을 모두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고, 공탁한 제3채무 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맨 먼저 송달받은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 하여야 할 것이다. (2024.6.10. 사법등기심의관-3003 질의회답) •참조조문 : 「 민법」 제404조, 제405조, 「민사집행법」 제247조제1항제1호, 제 248조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6.8.29.선고 2015다236547판결, 대법원 2019.12.12. 선고 2019다256471판결, 대법원 2020.10.15.선고 2019다 235702판결 공탁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 공탁을 하는 경우, 일괄하여 1건의 공탁서로 작성·제출할 수 있 는지 여부 ➊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은 해당 형사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고,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 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 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 고, 공탁원인사실로서 피해 발생시점, 피해 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 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➋ 공소장 등에 피해자들의 성명이 실명 또는 가명[예시: 홍길 동(가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피해자에 대한 공탁원인사실(피해 발생시점, 피해장소, 채무의 성질)이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일괄하여 1건의 공탁서로 작성·제출할 수 있다. ➌ 이와 달리 ①각 피해자들의 성명이 실명 또는 가명으로 기 재되어 있더라도 공탁원인사실(피해 발생시점, 피해 장소, 채무의 성질)이 다른 경우, ②피해자의 성명이 비실명 처리되어 공탁서 기 재에 의하여 피공탁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각 1 건의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2024.6.13. 사법등기심의관-3074 직권선례) •참조조문 「공탁법」 제5조의2 •참조예규 대법원 행정예규 제1362호 •참조선례 공탁선례 제2-25호 67 2024. 09. September Vol. 687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