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9월호

꽃피는 봄이 오면 만물이 소생하고, 법무사 사무소에는 다양한 가사사건 에 관한 문의가 많아진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다짐을 실천하는 것이리라. 지난 3월에는 가족관계를 바로잡고 싶다는 젊은 남성 의뢰인이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함께 살고 있는 친생부가 있음에도 서류상으로 미혼모의 자 녀로 되어 있다며 도움을 청했다. “멀쩡히 친아버지가 계신데도 미혼모의 자녀가 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린 시절 놀림도 받고, 방황도 많이 했어요. 성인이 된 후 직접 해결해 보려고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역부족입니다. 법무사 님이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나는 다양한 가사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으로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다 고 그를 위로하며, 가족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해보도록 했다. 아들을 혼외자’로 출생신고 한 어머니, 바로잡으려면 소송해야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원래 중국 국적이었어요. 외가는 일제 강점기에 만주로 이 주한 조선족입니다. 어머니가 중국에 계실 때 사업차 방문한 한국인 남성을 만 나 결혼하고 한국으로 이주했는데, 막상 한국에 와서는 불화가 심해 이혼했습 니다.” 나는 의뢰인의 사연을 들으며 그가 준비해온 서류를 살펴보았다. 의뢰인 의 어머니는 중국 국적을 가진 채로 1995년경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 아직 20 대 초반이었던 그녀는 제법 나이 차이가 있는 남성과 결혼하고 한국으로 왔지 “멀쩡히 아버지가 있지만, 미혼모의 아들입니다” 혼외자로 출생신고 한 어머니의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사건 (2024. 서울가정법원) 212일 ‘친생추정’ 08 법으로 본 세상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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