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9월호

지난 8.29.(목),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이 주관한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자 격자대리인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에서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정정훈 협회 전문위원,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 백경미 위원장 및 최재훈 부위원장, 양재식 위원이 참석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등기·경매변호사 회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대법원 측에서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변화된 등기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모의 등기신청 동영상을 통한 시연을 하였고, 이어 자격자대리인 과의 의견교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대법원에서 소개한 내용 중 주목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등기신청을 통해서도 연건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고, 둘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 해 행정정보를 제공할 경우, 종래에는 법무사가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법무사도 사전에 열람하고 전자신청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셋째, 전자서명 방식이 금융인증서로 확대되었고(시연에서는 금융인증서로 시연하 였으나 제도적으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함), 서명 방식 역시 서명자(등기신청 당사자)가 종래 인터넷등기소에 직접 접근하거나 인터넷등기소 앱을 통해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자격자대리인이 서명자에게 링크를 문자(또는 카카오톡)로 전송 하고, 당사자는 링크를 통해 접속된 웹페이지에서 전자서명 하는 방식으로 편리성을 확 보하였다. 한편, 이어진 자격자대리인 의견교환에서 우리 협회는 미래등기시스템 실시가 막바 지에 이르도록 법무사협회와 소통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빠른 시간 내에 법무사와 미래등기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및 점검을 요구하였다. 또, 특정유형의 등기사건에 관한 관할 특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신청을 허용하 는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전하는 한편, 전자인증서를 통한 전 자서명 방식에 기반한 전자등기의 경우, 범죄에 취약한 점을 강조하고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자격자대리인 간담회’ 참석 ‘전자인증서 통한 전자서명 방식 전자등기’ 보완책 등 촉구 kabl+now 2024. 09. SEPTEMBER VOL. 687 80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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