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지난 8.26.~8.29. 대법원이 차세대 전자소송 시 스템의 본격적 시험운영에 앞서 새로 구축한 전자소송 홈페이 지 및 전자공탁 테스트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협회 정보화 위원인 유혁재·김영은 법무사와 좌진아 법무사가 외부테스트 요원으로 참석, 차세대전자소송의 1차 테스트를 마쳤다. 이번에 공개된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에는 그간 우리 협회 정보화위원회에서 요청해온 사항이 다수 반영되었다. 불편했던 제 증명신청 발급 기능이 개선되어, 민사뿐 아니라 가사 및 특 허, 행정 사건에서도 제 증명신청이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게 되었으며,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도 각각 신청하던 것에서 한 번 의 신청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집행사건 제증명신청의 온라인 발급이 개선되지 않았 고, 제증명 신청 시 법무사가 “위임장”과 “위임인의 확인서 및 위임장”을 모두 첨부해야 제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 해서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 외에도 상속재산파산 등에서 신청인의 이름과 당사자의 이름이 달라 가상계좌를 이용한 비용납부가 안 되는 문제가 개 선되었다. 한편, 법무사 회원의 최초 신청이 아닌 경우, 송달장소 및 송 달영수인 신고서가 선결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는데, 확정된 사 건에는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를 할 수 없어 추후보완 항 소장 제출 기능이 사이트에 있음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었던 문 제에 대해 테스트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개선요청을 하였다. 또, 사건의 제출내역 등도 이미 확정된 사건에서 볼 수 있도록 개선 할 것을 요청하였다. 협회에서는 아직 1차 외부 테스트이니만큼 개선해야 하는 여 러 사항들이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단과 소통하여 법 무사의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할 예정이다. 대한법무사협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 합(이하 ‘경실련’)과 ‘등기부의 완전공시 및 임대차설정등기 의무화’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공조키로 하였다. 우리 협회는 지난 7월, 경실련으로부터 급증하는 전세사기 문 제 해결을 위해 자체적으로 구성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전월세 거래제도개선 연구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다. 전세사기피해가 사회문제화되기 시작한 2022년부터 전세 사기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을 운영하며, 전세사기 피해상담 등 지원활동을 통해 전세피해 현장에 대한 많은 이해와 경험을 가 지고 있는 법무사들의 자문을 구하고 싶다는 취지였다. 이에 지난 7.12. 개최된 경실련 제1차 연구회의에 오영나 전 부협회장과 정정훈 협회 전문위원이, 8.8. 제2차 연구회의에 정 경국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장과 정정훈 전문위원이 각 참 석하였다. 이 회의를 통해 양 단체는 전세사기피해의 근본적 해 결을 위해서는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와 등기부의 완전공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개 정 입법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기로 하였다. 그 일환으로 우리 협회와 경실련은 오는 9.11.(수),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키로 하고, 현재 실 무 준비 중에 있다. 대법원 차세대 전자소송 통합테스트 참석 및 개선 요청 가사 및 특허·행정 사건도 제증명 온라인 신청·발급 가능 경실련과 9.11.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토론회 및 기자회견 개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도입, 경실련과 공동 추진 81 2024. 09. September Vol.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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