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 보고 내부 활동 보고 2024회계연도 제4회 회지편집위원회 회의(8.12.) -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사전기획 회의 10:00(소회의실), - 편집주간 호선, 9월호 기획안 논의 및 원 고 심사, 내부 기획위원 선임 - 편집위원 위촉장 수여(협회장실) : 백철호 위원의 사임에 따라 ‘권중화 법무 사(서울중앙회)’가 새로운 편집위원으로 위촉됨. 2024회계연도 제2회 미래등기대책특 별위원회(8.22.) - 16:00, 법무사회관 지하1층 법무사연수원 -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자격자대리인 간담회 및 시험운영 준비 등 논의 정책협의회(8.27.) - 10:30, 법무사회관 지하1층 법무사연수원 -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준비, 협회 주요회무, 회장회 개최 등 논의 2024회계연도 제5회 직역수호특별위 원회(8.27.) - 14:00 법무사회관 지하1층 법무사연수원 - 간사 선임, 예산안 산정, 전국 법원 등기국 및 등기소 민원실 운영 관련 법원행정처 공문 발송에 대한 토론 및 확정,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갑질사례 수집공문의 각 지방회 발송 등 논의 최근 국세청(청장 강민수)에서 법무사의 지방세 카드납부 캐시 백(포인트) 소득에 대한 지난 5년간 소득세 추징을 위해 해당 카 드사에 납부 자료를 요청하면서, 수천 명의 법무사들이 소득세 및 가산세(신고불성실, 기장불성실, 납부불성실)로 상당한 금액 을 추징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지난 8.28.(수) 15:00 세종시 국세청을 방문하 여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자들과 면담하고, 가산세 면제 및 분할 납부에 대한 요청 및 사업소득 아닌 기타소득으로의 분류, 사무원이 받은 캐시백의 경우 법무사 과세의 불합리성 등에 대 해 제기하였다. 그러나 국세청 담당자는 5년 시효가 지나지 않은 세금의 발 견은 무조건 추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캐시백 개인신고 누 락분에 대한 분할납부도 세법 규정에 없는 것이라는 원론적 입 장을 고수하였다. 또, 캐시백 소득이 사무원에게 돌아간 경우는, 해당 사무원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해당 법무사에 대한 소득세부과의 부당함 을 해소하고, 가산세 감면 및 일부면제를 위해서는 해당 세무서 를 대상으로 한 이의신청 및 국세청 대상의 심사청구, 조세심판 청구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법무사와 함께 다각적으로 해 결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김정실 협회 전문 위원, 정기성 대전세종충남회 부회장, 이종만 대전세종충남회 세종지부장이 참석했다. 법무사 캐시백 소득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관련 면담 실시 소득세 과세는 부당, ‘조세심판청구’ 등 해결방안 모색 82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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