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9월호

만, 국적 회복을 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혼했다. 20대 초반에는 운명적인 사랑을 믿는 법이고, 환상은 오래가지 않는 법이다. 의뢰인의 말로는 어머니가 전남편을 매우 두려워했다고 한 다. 한국에 들어온 후로 혼인관계는 거의 파탄이 났고, 이혼도 겨 우 할 수 있었는데, 이혼 후에도 숨어 살다시피 했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어머니는 의뢰인의 친부를 만나 그 사이에서 의 뢰인을 낳았다. 이때는 어머니가 전남편과 협의이혼 신고한 지 212일밖에 지나지 않은 때로, 아직 이혼한 지 300일이 지나지 않아 법적으로 의뢰인은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되는 ‘친생추정’ 에 걸리는 시기였다. 그래서 어머니는 1999년 의뢰인을 혼외자 로, 아버지 없는 아이로 출생신고를 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2005년, 의뢰인의 친부와 혼인신고를 했다. 친부 는 외국인등록을 한 중국인이다. 한국에 산 지 수십 년째이나 개인 사정으로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의뢰인뿐 아니라 친부도 부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했다. 한국에 “인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 어 구청에서 인지신고를 하려 했는데, “서류에 친생추정이 미치 는 남성(어머니의 전남편)이 있으니 그를 상대로 의뢰인과의 친 생자 관계를 부인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판결문을 가져 와야만 인지신고를 할 수 있다”는 담당 공무원의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당사자인 어머니가 전남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용기를 내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왔던 것이다. 친생부인 의 허가청구 혼외자 생 부 의뢰인의 어머니는 전남편과 이혼하고 친부를 만나 그 사이에서 의뢰인을 낳았다. 이때는 어머니가 협의이혼 신고한 지 212일밖에 지나지 않은 때로, 법적으로 의뢰인은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되는 ‘친생추정’에 걸리는 시기였다. 그래서 어머니는 1999년 의뢰인을 혼외자로, 아버지 없는 아이로 출생신고를 했던 것이다. 09 2024. 09. September Vol.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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