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9월호

23대 편집위원회의 새로운 색깔을 담아 필자는 이강천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의 취 임과 함께 부협회장으로 지명되어, 앞으로 3년간 회 지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자 편집인으로 활동하게 되 었다. 회지편집위원회는 우리 협회지인 『법무사』(월 간)의 제작과 발간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위원회로, 이번 제23대 편집위원회는 자발적인 지원과 각 지방 회의 추천에 따라 15명의 법무사들이 편집위원(주간 포함)으로 위촉되었다. 『법무사』지는 역대 회지편집위원회의 위원장과 편집주간, 그리고 편집위원들의 노력으로 매년 발전을 거듭하며, 명실상부한 우리 협회의 얼굴이자 공식 기 관지로 자리 잡았다(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법무사』지의 편집인으로서 중대한 책 임을 맡으며, 영광이면서도 한편으로 고민도 많았다. 『법무사』지는 협회에서 발간하는 유일한 매체로 서 일반국민들에게는 법무사 제도와 업무를 적극 홍보 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법무사 회원들에게는 실무정보 와 법조계나 업계의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는 장이기 도 하다. 국민과 법무사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2가 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사이에서 편집의 균형점을 찾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필자는 지금까지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23대 편집위원회의 색깔을 담은 새로운 회지를 만들 고자 한다. 국민들을 위해서는 민사, 형사, 가사, 등기, 가족관계등록, 성년후견 등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법 무사의 보다 다양한 업무를 알려내고, 특히 법무사가 많이 취급하는 비송사건을 중점으로 다루어 법무사 를 통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알 려낼 것이다. 또, 법무사들을 위한 지면에서는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집약시켜 한눈에 쉽게 읽히도록 정리 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회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편 집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활발히 논의해 나가겠다. 또 하나 개인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싶은 것이 있 다면, 법무사에게 소액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 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에 대한 공론화다. 다양한 법 률관계를 취급하며 실력과 경험을 두루 겸비한 법무 사에게 소액소송대리권을 부여한다면 서민층의 법익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법률서비스 공백을 메워나갈 수 있는 이 점이 있을 것이다. 필자도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패소한 사건 을 2심에서 맡아 대리권이 없는 상황에서도 2, 3심 모 두 승소한 경험이 있다. 민사소액 사건을 변호사에게 의뢰할 것인지 법무사에게 의뢰할 것인지는 전적으 로 국민들이 선택할 몫인 것이다. 앞으로 3년, 필자는 『법무사』지를 통해 「소액사건 심판법」 개정 등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 보와 함께 법무사의 다양한 업무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이 법무사를 새롭게 재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Letter ; Editorial Board’s WRITER 배종국 본지 편집위원장 90 편집위원회 레터 동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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