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0월호

지정토론에서 임차권설정등기의 보완 필요성도 토론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발제자들의 주장에 대한 찬반 양론 및 의문점 등에 대해 토론했다.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은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가 실제로 서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 다면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가 전세사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고, 제도의 복잡성과 비용 문제가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의 실효성 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임차권의 공시 방법 이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것이다.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가 장기적으로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 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 조했다. 마지막으로, 안상미 전국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가 전세사기 피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피해자들이 이미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설정등기만으로는 한계가 있 으므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 현장리포트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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