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소송, 첫 의뢰인과의 달콤했던 승소의 추억 첫사랑의 기억이 강력하듯, 법무사에게 첫 사건의 기억은 영원하다. 법무 사시험 합격 후 2019년, 사무소를 개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무렵, 고객확보 차원에서 동문 사이트에 올린 내 글을 보고 대학을 갓 졸업한 첫 의뢰인이 사 건을 의뢰했다. 한 “종중”이 의뢰인 아버지 명의의 땅을 자신들의 땅이라며 소 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그 “종중”은 정체가 모호하고, 아버지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그 종 중의 주축이 되는 인물들에게 땅의 소유자라면 세금 납부 등의 관리를 하라고 요구했지만, 나 몰라라 외면해 놓고는(그로 인해 의뢰인 아버지가 계속 재산세 등을 납부해 왔다), 이제 와서 시골 귀퉁이 땅에 작은 호재가 생기니 소유권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의뢰인은 분통을 터뜨렸다. 종중 관련 소송이라 쟁점이 복잡하고, 충주에 있는 작은 땅이라 소가가 적어서인지 여러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봤지만 별다른 결론을 얻지는 못했단다. 집안 대대로 내려온 땅이면 ‘종중 소유’가 맞는데, 왜 남의 재 산을 탐하냐는 식으로 얘기해 불쾌했었다며, 내게 사건을 맡아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지금 같으면 그때의 수수료 열 배를 준다 해도 맡지 못할 사건이지만, 당 시의 나는 사건 경험은 일천해도 지금보다 ‘정의감’이 투철했던 초보 법무사였 던지라, 땅을 소유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든 ‘수십 년간 스스로 소유자라고 생각 하며 관련 세금을 납부해 온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면 누가 소유자인가?’라며, ‘나쁜 종중 사람들’을 혼내주겠다는 마음으로 덜컥 사건을 맡고 말았다. 과거의 착오 기록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고생해야 하나요? 소유권이전청구 승소 후 증여등기 사건과 동일인 증명 (20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종 1970년대 이전 12 법으로 본 세상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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