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1년차 법무사의 순수한 열정과 순진한 용기를 바 탕으로 종중에 관한 논점과 판례 등을 연구하며, 몇날 며칠 사건에만 매달려 집중한 끝에 용케도 1심을 승소로 마무리하 는 쾌거를 올렸다. 상대방이 항소를 했지만 2심 방어에도 성 공, 결국 땅은 의뢰인 아버지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승소했던 땅, 대대손손 대물림 위해 증여등기 의뢰 그렇게 첫 사건을 마무리하고, 시간이 흘러 어느새 나는 어엿한 5년차 법무사가 되었다. 등기든 소송이든 개인회생·파 산이든 업무의 기본기를 숙달하고, 나름의 노하우가 장착된, 물 찬 제비와 같은 5년차 법무사. 법무사는 3년만 버티면 고객이 고객을 몰고 오고, 사건이 사건을 불러온다고 한다. 나의 첫 의뢰인도 4년이 지난 어느 날, 새로운 사건을 가지고 나를 다시 찾아왔다. “법무사님, 잘 지내시죠? 이전 소송사건의 땅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그 땅을 형제자매들에게 증여하신다고 해서, 이번에는 증여등기를 부탁드리려고 해요.” 당시 우리가 승소해 지켜냈던 그 땅은, 의뢰인의 선조대 부터 집안 대대로 물려 내려온 땅이었다. 거기에는 조상들의 분묘와 ‘위토’ 비슷한 농지도 있었다. 그러나 무상한 세월이 종중 증여’ 4필지 등기부등본 주소지 오기 동일인 보증서 본적지와 주소 불일치 의뢰인의 아버지가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려는 땅은 조상 대대로 대물림되는 땅으로 총 4필지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이 4필지 중 3필지 주소가 주민등록초본에도 없고, 본적지와도 다르다. 즉, 이제부터 내가 탐정이 되어 왜 등기부에 엉뚱한 주소가 현출된 것인지 파악해야 하고, 그 이유를 기재한 동일인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증여등기가 가능하다. 13 2024. 10. October Vol.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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