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0월호

입증이 비교적 간단히 해결된다. 문제는 소유 시점이 70년대 이전인 경우는 주민등록 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기에 이 방법으로도 동일성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제적등본 상 본적지가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주소지와 동일한지를 체 크한다. 그조차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무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왜 그 주소가 부동산등기 부등본”에 기재된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와,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4필지 중 3필지 주소가 주 민등록초본에도 없고, 본적지와도 다르다. 이 말인즉슨, 이제부터 내가 탐정이 되어 왜 엉뚱한 주소가 등기부에 현출된 것인지 파악해야 하고, 그 이유를 기재한 동일인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증여등기가 가 능하다. 주민등록제도의 기원을 찾아 입증한 동일인 증명 소유자(의뢰인의 아버지)의 주민등록초본에는 1977.12.12.부터의 주소가 현출되어 있었다. a, b 토지는 1979년에 등기를 한 것이니 초본에 있는 소유자의 주소지 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그런데 흐르는 사이 ‘종중'이라 부를 만한 존재는 사라졌고, 그 자 손들은 모두 수도권에 흩어져 살고 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4년 전 소송의 승소로 소유권이 명확해지니 먼 친척들은 차치하고 형제간에라도 후대에 이 땅을 전해주기 위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여긴 듯하다. 집안 대대로 그 땅은 족보상에 파악되는 4가족이 대표자 를 정해 물려받아왔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연로한 자신이 이대로 덜컥 사망 하기라도 해 의뢰인을 비롯한 자신의 자녀들에게만 땅이 상속되는 일이 일어날까 우려했던 것이다. 이제 의뢰인 아 버지가 형제들에게 땅을 증여하면, 그 형제들은 또 그 자 녀에게 증여해 대대손손 대물림해 갈 것이다. 나는 4년 전 사건이었지만, 당시 1년차의 젊은 혈기로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스펀지처럼 흡수했던지라 그 땅 에 대해서라면 정말 눈을 감고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 만 같았다. 게다가 ‘증여등기’라면 기본 중의 기본 등기가 아닌가. 나는 증여등기 신청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등기부등본에 현출된 엉뚱한 주소지, 동일성 입증의 난관 봉착 의뢰인에게 증여등기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를 보내 놓고, 등기부등본을 검토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소송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 작했다. 이번에 증여할 땅은 총 4필지였다. 임의로 이 땅을 a, b, c, d라고 하자. 각 땅의 소유현황을 보면, a와 b는 1979.12. 31. 소유권보존등기, c는 1971.12.20. 소유권보존등기가 되 었다. 그리고 나머지 d는 1950.12.10. 증여를 원인으로 1979.6.27.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등기가 접수되었다. 이 시기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의 주민번호 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등기신청인과 소유자가 동 일인이라는 것을 소명하는 것이 등기 신청에서 매우 중요 한 부분이다.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상에 있는 주소지와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는 그 동일성 14 법으로 본 세상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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