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님. 동일인보증서 꼼꼼히 잘 보내주셔서 최종 교합하려 했는데, 소유자가 출생하기 전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네요.” 동일인 소명을 위해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에 대해서만 집중하다 보니 엉뚱한 곳에서 일이 터졌다. 토지 d의 등기원인에 기재된 증여일자가 소유자 출생일보다 빠르니 신청인과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동일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등기관의 말이었다. 록증 발급”이 시행되었던 것이다. 김신조 사건 이후 간첩 색출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증’을 만들고 자 했고, 1968.5.29.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다. 이제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의문을 풀었으니, 토지 c 로 돌아가 보자. 토지 c는 1971.12.20.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 있는데, 1971년에는 이미 주민등록제도가 시행 중이 었다. 그런데 왜 소유자의 초본에는 1977년부터의 주소만 기재가 되어있으며, 등기부에는 본적지도 아닌 주소가 기 재되어 있는 것일까? 나는 고민을 거듭했으나 이제는 혼 자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급히 안양에 있는 동기 법무사님께 SOS를 쳤다. “그럴 때는 본적지 말고 가족들이 출생한 곳을 한번 보세요. 제적등본에 출생지가 적혀 있잖아요. 그 주소지 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랑 일치할 수도 있어요.” 유레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구나. 나는 제적등 본을 꼼꼼히 검토해 보았다. 소유자는 형제 중 장남이다. 그래서 가족을 대표해 부동산을 물려받은 것이다. 소유자 는 1960년생이니 본인과 그 동생들이 출생한 주소지를 파악하면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그렇게 4남매의 출생지를 정리하니 이 가족이 이사 를 다닌 경로가 드러났다. ‘성내동’과 ‘성서동’을 오가며 이 사를 다녔는데, 그 과정에서 또 주소를 착오 기재한 것이 왜 주소가 다르게 기재된 것일까? 초본에 기재된 주소는 “무지개동(가칭) 526-13”이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는 “무지개동 475”다. 동은 같 은데 번지만 틀린 것을 보면 분명 등기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 것이다. 나는 사람의 실수에도 맥락이 있다고 생각한다. 번지를 틀리게 적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미스터리는 본적지 주소에서 찾을 수 있었다. 소유자의 본적지는 “구름동(가칭) 475”. 과거 사람들 은 본적지에 주로 거주했을 것이고, 소유자가 본적지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하며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때 새로 이사 한 집 주소의 “동”은 바르게 썼지만, 지번은 예전에 살던 본적지 주소를 그대로 쓰는 실수를 했을 것이다. 당시 소유자는 만19세에 불과했으니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업무는 그 아버지가 대신했을 것이다. 나는 동일 인 보증서에 “과거 서면작업이 익숙지 않았던 분이 착오 한 것으로 판단됨”을 이유로 기재하고, “등기명의인표시경 정등기” 후 증여등기를 신청키로 했다. 그렇다면, 부동산 c는 대체 어찌된 영문일까? 나는 일 단 토지 c에 대한 보존등기가 접수된 1971년에 주민등록 제도가 시행되었는지를 알고 싶었다. 내 어설픈 현대사 지 식을 발휘해보면, ‘1·21사태’, 일명 ‘김신조 사건’을 계기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민등록법」을 제정하며 주민등록제 도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 김신조 사건은 1968.1.21. 북한 124부대 소속 무장군 인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여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하 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은 최소 한 1968년 이후 제정되었다는 얘기다. 현재 시행 중인 「주 민등록법」은 2024.6.27.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 제 198421호다. 이 법률의 제·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최초 법 률은 1962.5.10. 제정되어 1962.6.20. 시행된 법률 제1067 호다. 김신조 사건 때문에 주민등록제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나의 착각이었을까. 그러나 위 「주민등록법」은 1968.5.29. 일부개정(법률 제2016호)되어 1968.8.30. 시 행되었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있던 「주민등록 법」을 보완했던 것은 아닐까? 개정 이유를 살펴보니 내 생 각이 맞았다. 위 개정법(법률 제2016호)에 근거해 “주민등 15 2024. 10. October Vol.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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