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0월호

들어가며 – 헌재,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 지난 8.29.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 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 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미래세대의 기본권” 개념을 부각시키면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명시하고, 1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제시, 대통령령에서 그 비율을 40%로 정하고 있다.2 이번에 헌재 결정의 판단 대상이 된 규정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 표를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 및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이다. 유사한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함께 진행이 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이 법 시행령에서 “온실가 스 감축목표를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온실가스 배출전 망치 대비 100분의 37까지 감축”하도록 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온실가스의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법령은 장래의 시점을 전제로 한 국가 전체의 목표 및 계획에 관한 것인데, 그 시점이 도 래하기 전에 감축목표가 변경되어 다시 설정되었다면, 이미 폐지된 감축 목표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 권리 및 국가기관의 행위에 어떤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의 소멸 및 헌법적 해명의 불필요를 이유로 각하하면서 판단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탄소중립법」 제8조제1항 위헌, 온실가스 감축목표 구체화해야 01.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과 향후 과제 Attention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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