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0월호

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헌재는 이러한 판단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있거나 국제적 성격을 갖는 경우,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 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따 라 판단한 항목은 다음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 비 40% 감축한다는 감축비율의 ‘수치’와 관련한 항목이다. 헌재는 이에 대해 “감축비율의 수치는 배출량이 정점 에 이른 2018년부터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 를 때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전제로 한 중간 목 표에 해당하고, 그 비율의 구체적인 수치 설정에는 개별적 인 감축수단들의 특성과 이들 사이의 조합 등 다양한 고려 요소와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이상, 그 수치만을 이유로 미 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면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둘째,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와 관련한 부분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 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두고, 그 중간목표로 2030년까지 40% 감축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 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 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2050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 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규율방식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한 것이므로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것이다. 셋째, 감축목표 미달성 시의 규율과 관련한 항목이다. 이에 대해서는 “매년 정량적 감축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경 우 추후의 감축목표에 미달성 부분을 추가하는 규율이 법 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탄소중립기본법」 그 밖에 다양한 항목에서 청구가 제기되었으나 최종 판단을 받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헌재 결정의 내용을 정리 해 보고, 향후 과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침해 국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 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 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3 헌법재판소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 리’를 보장하는 환경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도 포함된 다면서,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이 되는 제반 환경 이 훼손되고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원인을 줄여 이를 완화하거나 그 결과 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국가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의무도 국가와 국민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에 포함된다.”고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침해 여부가 문제 되는 주요 기본권이 “환경권”임을 확인한 것이다.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헌재는 국가의 ‘환경권 등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 를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을 적용하여 판 단했다. 가. 과소보호금지원칙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여부는 “개별 사례에서 기본 권 침해가 예상되어 보호가 필요한 ‘위험상황’에 대응하는 ‘보호조치’의 내용이, 문제 되는 위험상황의 성격에 상응하 1 「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제1항 2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3 「대한민국헌법」 제35조제1항 02. 03. 25 2024. 10. October Vol.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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