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0월호

기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되지만, 현재의 민주적 정치과정 에 참여하는 것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자에게 중장 기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인 입법 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 가. 감축경로 감축경로는 구체적인 연도별 배출량 목표로 구성하게 된다. 헌재는 이러한 감축경로의 형태는 부문별로 이용 가 능한 감축 수단의 구체적인 특성과 기술적·경제적인 여러 여건, 개별 감축 수단과 부문 간의 상호관계 등이 종합적으 로 고려되어 원칙적으로 부문별 감축수단의 선택과 조정 에 관한 정부의 권한과 책임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하 였다. 이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각 부문별 감축수단의 선 택과 조정에 관련된 정부의 권한 행사에 위법사유 또는 명 백한 재량일탈을 발견하기 어려워 그에 따라 형성되는 ‘감 축경로의 형태만으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한 것으 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 배출량 목표치 산정 방식 기준연도 배출량을 ‘총배출량’으로 목표연도 배출량 을 ‘순배출량’으로 산정한 현재의 배출량 목표치 산정방식 과 관련해 9인의 재판관 중 4인은 기각 의견을, 5인은 위헌 확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헌확인의견을 제시한 5인의 재판관은 “법치행정의 원칙상 행정작용에는 법률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률 우위의 원칙이 적용되고, 이에 더하여 행정작용의 본질적 인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에 적극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면서, 정부의 ‘기준연 도 총배출량, 목표연도 순배출량’의 배출량 산정방식은 입 제8조제1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식이 온실가스 감 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 는다고 보았다. 나. 법률유보의 원칙 “기본권의 제한과 행사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헌재가 판단한 항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구체적 감축비율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이다. 헌재는 “감축비율의 하한만 법률에 서 정하면서 구체적인 감축비율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 고 감축 경로는 정부가 설정하는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 표에 따르도록 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경로의 설정이 과학적·전문적인 영역임과 동시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정책, 외교적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 을 고려한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둘째,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와 관련한 항목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목 표와 감축경로를 계획하는 것은 매우 수준 높은 사회적 합 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203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그 대강의 내용이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야 하는데, 2031 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하는 법 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매우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감축경로 를 계획하는 것은 ‘현재’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고 지속 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것인데, 위험상황으로서의 기후위 기의 성격상 미래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가 장 의욕적으로 감축목표를 정하고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 는 점에서 ‘미래 세대’와 대립할 수 있는 상황임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항목에 대한 판단에서 헌재는, 미래세대가 기후위 04.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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