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0월호

법자가 형성한 제도의 체계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변경하 여 보호조치의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 산정기준을 「탄 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의 해석에 따라 바로잡으면서 각 부문별·연도별 배출량 목표의 수치를 구체적으로 어떻 게 조정할지는 정부에 광범위한 행정계획 형성의 권한이 있다고 하였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5인의 재판관이 위헌 확인의견으로 다수에 해당했지만,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인 6인에 이르지 못하여 최종 결론은 기각되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이 2031~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원칙 및 법률 유보원칙에 위반하지만, 이 규범영역 전부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 이전에 그나 마 존재하는 정량적인 중간목표마저 사라지게 되어, 해당 중간목표를 기초로 계획되고 실행 중인 온실가스 감축 대 책들도 그 정량적 목표를 잃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2026.2.28.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향후 과제 2031~2049년 감축목표에 대하여 법률에서 대강의 정량적 수준을 정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감 축목표의 재설정 주기(5년) 등을 고려하면 최소 5년 단위 의 감축경로는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독일이 「연방 기후보호법」 에서 규정하는 방식처럼 2050년까지의 감축경로를 법률 별표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식도 있고, 캐나다의 「순배출제 로 책임법」의 경우처럼 5년 단위의 기준연도로 2030, 2035, 2040, 2045를 정하고, 기준연도 일정기한 전에 각 기준연도에 따른 감축목표를 정하도록 하여 정부에 재량 을 주되, 목표수립 절차를 통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만, 우리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법률에 서 감축목표의 정량적 수준을 대강으로라도 정해야 한다 고 한 만큼 캐나다의 절차통제 방식에서 더 구체화될 필요 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온실 가스 감축정책의 적극성 및 일관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고 제언한다. 그런데 헌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정치적인 선 거를 통해 구성되는 입법자는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대응 책을 추구해야 하는 기후위기와 같은 문제에 적절하게 대 응하지 못하게 될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고, 정부도 상황인 식이 단기적일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번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 국회 와 정부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 및 행 정계획 형성 권한을 활용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법률 규정과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05. 06.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이 2031~2049년까지 감축목표 대한 정량적 수준을 제시하지 않아 과소보호 및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면 무효화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이전의 중간목표마저 사라지게 해 실행 중인 온실가스 감축 대책의 정량적 목표 상실을 우려, 2026.2.28. 개선입법 때까지 계속 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27 2024. 10. October Vol. 688 WRITER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 · 연구위원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