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99%)는 아버지(1%)와 자동차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하여 그 1% 지분이 상속인들 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 중 일부가 협조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관할 차 량등록사업소로부터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절차를 밟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통 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버지의 지분을 상속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상속인은 어머니와 형제자매 6명으로 총 7명인데, 이 중 저와 사이가 좋지 않은 형제 2명이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통해 아버지의 자동차 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제 공유차량의 사망한 아버지 지분을 상속받지 못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WRITER 박직화 법무사(충북회) Q A 상속 결론부터 말하면, 귀하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통해 아버지의 자동차 지분(1%)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 중 일부가 협의에 응하 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상속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법원이 상속재산을 정리하게 되며, 비협조 적인 상속인들로 인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아버님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말소자 초본, 그 리고 각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 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등이 있습니다. 또, 귀하가 아버지의 재산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면, 상속재 산분할 청구와 함께 기여분 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으며, 이는 법 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심판청구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청구인뿐 아니라 상 속인 전원의 법정 상속 지분과 각 지분별 상속 가액을 반드시 기 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자동차의 상속 가액은 중고차 시세를 참고하여 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의 실제 가치를 정확히 반영해야 만 각 상속인의 지분이 공정하게 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구 이유에서 귀하가 아버지의 지분을 상속받아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귀하 의 사정을 반영하여 상속재산 분할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음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 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나 기여도가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서술하 는 것이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매분할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한편,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로 사건이 종료되기까지는 보 통 6개월 이상이 걸리므로, 심판청구 후 접수증명을 발급받아 반드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 등록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1 2024. 10. October Vol.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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