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01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부정판매가 금지돼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지난 9월 27일 「국민체 육진흥법」 일부개정법령이 시행되며, 지정된 명령 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 용해 운동경기 입장권, 관람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 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암표 판매를 근절하고 공 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관람객을 보호하기 위 해 개정된 법령으로, 입장권을 구매한 가격보다 높 은 금액으로 되팔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2024.9.27. 시행) 점자블록 위에 물건 쌓아두거나 이용을 방해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점자블록 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 지된다. 지난 9.1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 부개정법령이 시행되며, 교통사업자나 도로관리청 등에 장애인을 위한 보도인 점자블록을 일정한 설 치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하고 관리하는 의무가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점자블록 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 물을 설치해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1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전동 킥보드 나 공유자전거가 점자블록에 방치되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법령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2024.9.15. 시행) 02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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