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0월호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 피우는 행위가 금지돼요 공영주차장에서 야영하거나 취사, 불을 피우 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난 9.20. 「주차장법」 일부개 정법령이 시행되며, 이제부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야 영이나 취사행위를 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 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된다. 그동안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단속 할 근거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행 위에 대해 제재가 가능해졌다. 「주차장법」 일부개정 (2024.9.20. 시행) 03 04 간편결제 등 선불충전금, 신탁·예치로 안전하게 보호돼요 이제부터 이용자가 미리 결제하여 충전한 선 불충전금은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안전하게 보 호된다. 지난 9.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령 이 시행되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간편결제나 선불이용권, 선불교통카드 등 카드나 계좌에 미리 충전해 둔 금액 및 전자상거래에서 남은 충전금)을 은행 등에 신탁·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 보호해야 한다. 할인이나 적립금 혜택도 보호 대상 에 포함된다. 선불업자는 따로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이 이용 자의 재산임을 명시하고, 선불충전금 보호 조치와 함께 가맹점 축소나 이용 조건 변경 시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번 개정은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고 선불충전금 보호 방법을 구체화하 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2024.9.15. 시행) ‘정부24’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제 ‘정부24’를 통해 무료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다. 지난 9.30.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이 시행되며,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 동차 매도용 외의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는 무료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 고, 이제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2024. 9. 30. 시행) 05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33 2024. 10. October Vol.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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