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0월호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 이 항소하면서 추가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A 씨가 명예훼손 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게시글의 표현방법과 동기, 그로 인해 훼손되는 명 예의 성격과 침해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강 대표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A 씨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설계사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홀인원 시 금전지급 보험 가입 후 골프용품 구매 취소 영수증으로 보험금 수령해 설계사자격 취소되자 취소소송 원고 패소 ‘500만 원 이상 보험사기 시 등록 취소’ 규정에 따른 것으로, 금융위의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안 돼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702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 는 최근 A 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설계 사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B 보험사의 설계사인 A 씨는 2011년 7월, 홀인 원을 하면 1개월 내 홀인원비(증정용 기념품 구입비, 축하만찬비, 축하라운드비 등)를 500만 원 한도로 지급받는 상품에 가입한 후 2014년 11월, 한 골프장 에서 홀인원을 하고 다음날 한 골프용품점에서 500 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 후 즉시 취소하고, 그 취소된 영수증을 제출해 C 보험사로부터 500만 원 보험금 을 수령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자녀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 명예훼손죄로 기소, 원심에서 벌금형 받은 시민단체 대표 원심(벌금 80만 원) 확정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신상 공개로 인한 공익보다 신상 공개된 개인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 대법원 2021도8905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 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양육비해결모임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 정했다. 2018년 강 대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들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2019년 이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A 씨가 강 대표 를 고소해 검찰이 강 대표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강 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진행됐다. 1심은 허위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강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공개된 신상정보 중 일부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 실제로 있던 일을 토 대로 하고 있고, 강 대표가 허위사실을 인식하기는 요즘 화제의 판결 법으로 본 세상 요즘 화제의 판결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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