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 혐의 로 조사를 받았고, 검사는 A 씨가 C 보험사와 합의하 고, 회사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 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2023년 4월, 금융위원 회는 「보험업법」 제86조제2항과 제102조의2 등을 근 거로 A 씨의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험설계사인 A 씨는 결제 취소된 허 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 급받아 편취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 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 도 홀인원 관련 비용을 어차피 지출할 것이라는 이유 로 허위영수증 제출 등 적극적 청구행위에까지 나아 간 것은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보험업법」 제102조의2를 위반해 보험 사기 행위를 한 경우에 보험사기 금액 규모가 500만 원 이상이면 등록취소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며 "A 씨의 보험설계사 등록취소는 처분기준에 부 합하기에 금융위원회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형법」 위반(사기죄) 형사사건 유죄 확정 후 구속 상태에서 사기 혐의 기소, 1심에서 변호인 없이 소송절차 진행됐으나 항소심에서도 유죄 인정 원심(벌금 100만 원) 파기환송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라도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받은 1심 절차는 무효, 이를 간과한 항소심도 잘못” 대법원 2024도8519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사 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 決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A 씨는 2019년 8월,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5년을 확정 받아 구속된 상태에서 지 난해 사기 사건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 이 소방관인 것처럼 속였고, 교제하면서 약 28만 원 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별도로 변호인을 선 임하지 않았고,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증거조사 등 의 절차가 진행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 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A 씨의 국선변호인을 선정 해 진행하였고, A 씨의 항소를 기각, 1심 판단을 유지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1심에서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은 것이 위법하므로, 항소심이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은 구속된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 례는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 된 때'를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 돼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돼 수형 중 인 경우는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인 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 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 결이 확정돼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러한 취지에 따 라 1심에서의 소송 행위가 무효이며, 이를 그대로 채 택해 심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WRITER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35 2024. 10. October Vol.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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