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선의의 중개인이라 할지라도 복잡한 권리관계를 해 석해낼 여건이나 능력이 부족하여 잘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주택임대차등기가 의무화되면 등기를 매개로 하여 공인중개사가 자격대리인과 협력하여 세입 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다각 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의 입장에서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개사의 입장에서도 의도하지 않 은 잘못된 중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획기적으 로 줄일 수 있다. 많은 중개사들이 이러한 협력관계를 원 할 것이다. 그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것이 바 로 주택임대차를 등기부에 완전히 공시하는 것이다. 마. 임대차 시장의 정상화 전세사기의 여파로 인해 전국 빌라의 인허가 실적 은 2022년 약 4만 5,800호에서 2023년 약 1만 4,900 호로 67.4% 감소하였으며, 전국 빌라의 매매건수는 약 12만 9,700건에서 약 8만 5,500건으로 34% 감소하였 다.2 응해 줄 것인지는 차치하고서라도, 확정일자 하나 본다 고 해서 권리관계의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다. 임대차가 등기부에 완전 공시되면 대항력 발생 시 기 등을 파악하고자 불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별도의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라. 임대차 중개 기능 정상화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가 가담함에 따라 중개시스 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는 임대차 중개 기능의 정상화에 기여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 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중개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설명할 의무(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면 중개업자는 중 개의뢰인에게 그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실제 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의 손해배상소송이 많이 발 생하고 있다. 또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였을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일정 부분 손해 주택임대차 등기를 의무화하면 세입자의 권리 보호 및 임대차 권리와 관련된 제3자의 권리 보호, 불완전한 공시제도로 인한 행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또, 임대차 중개 기능을 정상화하고 서민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조세채권도 공시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할 때,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의 법제화는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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