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0월호

제2주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발표자> 김경오 / 집행관(전 수원지방법원 사무국장) <토론자> 이종구 / 사무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일본이 위의 입법례를 통하여 허가주의에 따른 문제점과 공익법인의 난립문제 까지 해결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도 준칙주의에 의 한 법인설립으로 공시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공익법인을 ● 등기관의 보정명령과 각하 판례는 “등기관이 신청서류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이를 보정하도록 권장함 은 바람직하지만, 법률상 보정명령을 하거나 석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한다(대법원 1969.11.6. 자 67마243 결정). 그러나 이 판례는 등기절차에 대한 제도가 정비되 기 전인 1969년도의 대법원 결정으로, 현재의 등기실무 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신청인이 신청의 흠을 보정명령 다음 날까지 보정 한 때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는 「부동산등기법」 제 29조 단서 규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등기관이 등기 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보정기간 등을 제시하여 매건 조사 완료 후 즉시 구두 또는 전화 나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는 등기예규 제1773호 3.라.(2) 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의 흠결이 보정 가능한 사항일 경우에 등기관은 보 정명령을 통해 미비된 사항을 바로잡고, 등기를 실행하 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등기관은 조사한 결과 등기신청이 적법하면 이를 수리하여 등기를 실행하고,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사유 가 보정할 수 없는 사항이거나 신청인이 보정하지 아니 할 때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써 각하처분을 하여야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공익법인 설립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면, 실재하는 수많은 ‘법인 아닌 사단’들을 쉽게 법 인화하면서 공익법인의 난립까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다. ● 등기관의 처분과 이의절차의 문제점 등기관의 처분과 이의절차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① 등기관에 따라 법률지식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명백한 법리 및 법률 오해나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등기관별 편차 문제 ② 첨부된 서류에 의하여 단순 오기임이 명백한 경 우,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 인할 수 있는 때에도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사유에 해당하여 보정명령 또는 각하처리가 되는 문제 ③ “단순한 보정사항인데, 보정명령 없이 각하한 경 우”, “등기예규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각하한 경우” 등 각하처분의 적정성 문제 ④ 이의사건 처리기간의 장기화 문제 ● 이의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 이의사건의 신속 처리를 위해서는 담당 법관을 증 원하여 등기사건의 이의절차를 담당하는 전담법관을 지정하는 방안이나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편입하는 방 안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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