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0월호

제3주제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인증여 집행자 지정방식을 중심으로 <발표자> 김효석 / 법무사, 한국등기법학회 연구이사 <토론자> 심재금 / 법무사(전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 사인증여의 의의 사인증여는 사인처분(死因處分)이라는 점에서 유증 과 유사하지만,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므로 단독행위인 유 증과는 법률행위의 유형이 다르다. 그래서 사인증여는 증 여와 유증의 중간적·이중적 성격을 지닌 무상행위로서, 계 약인 성질과 사후행위라는 특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 무효인 유증의 사인증여로의 전환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 유언이 방식 위배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유언자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 면 사인증여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을 것으로 인정되고, 수증자와 사이에 사인증여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 다면, 비록 방식 위배로 무효인 유언이라도 사인증여로 서의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민법」 제138조 참조). 재판실무에서도 방식 위배로 무효인 유언의 효력을 유효한 것으로 내세우기 위하여 사인증여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무효인 유언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경우 사 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한 판례도 상당수 있다(대법 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 사인증여와 유증의 준용의 범위 유증에 관한 여러 규정 중 어떤 규정이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해석에 맡겨져 있다. 판례는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 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1996.4.12.선고 94 다37714판결 ; 대법원2003.6.27.선고 2003다19886판 결)하여 준용부정설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 사인증여집행자 지정 ‘유언집행자’와 ‘사인증여집행자’는 엄연히 다른 존 재임에도 그동안 등기선례와 실무에서는 이를 구별하지 않고 ‘유언집행자’라고 통칭하고 있어 개념 자체를 혼동 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선례는 사인증여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8조)의 요건이나 그 밖의 가정법 원의 검인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여 유언 방식설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2021.4.19. 등기선례 202104-2호). 일본에서는 사문서이든 공정증서이든 사인증여계 약서에 집행자의 지정에 관한 조항을 두는 방법으로 사 인증여집행자를 지정하고 있고, 판례·선례는 물론 연구 논문 등 어디에서도 유언의 방식으로 사인증여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문헌은 찾아볼 수 없다. ● 사인증여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사인증여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증과 구별 되는 사인증여의 법적 성질과 특수성을 깊게 인식할 필 요가 있다. ‘유언집행자’와의 명확한 구별을 위해 사인증 여의 이행을 위한 집행자를 ‘사인증여집행자’라고 정확 히 표현함으로써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해석상의 오류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처럼 반드시 유언의 방식으로만 사인 증여집행자를 지정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잘못된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기존의 등기선례는 요건을 완화하는 방 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SUMMARY 장태헌 법무사(인천회) · 본지 편집위원 43 2024. 10. October Vol.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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