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0월호

내년 1.31. 시행되는 미래등기, 법무사 역할 있을까? ① 연건 신청[등기규칙(안) 제67조의4] 우선 전자신청 시에도 ‘연건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 는 주로 금융기관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전자등기 신청 에서 불편사항으로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던바, 이번에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향후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전자신청으로도 ‘연건 신청’이 가능 할 것이다.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기능 개선[등기규 칙(안) 제67조의2 신설] 기존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행정정 보가 등기소로 바로 전송되었기 때문에 자격자대리인이 이를 확인하여 신청서 작성 시 활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미래등기시스템에서는 자격자대리인도 바로 행정정보를 확인하여 신청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게 되 었다. 심지어 일부 행정정보의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단 계에서 자동으로 입력까지 된다고 한다. 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동의를 받는 방법 역 시 등기신청 당사자의 전자서명 시 일괄하여 전자서명 을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 는 ‘전자서명 방식의 개선’에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하겠다. ③ 전자적 방식에 의한 자필서명 도입 신설된 자격자대리인의 자필서명확인서(「부동산등 기규칙」 제46조제1항제8호)의 자필서명 방식이 신청서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현황과 대응과제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었다.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한 전자신청 허용 근거 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및 「부동산등기규칙」의 정비까지 진행 중에 있다. 우리 협회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백경 미, 이하 ‘미래특위’)”는 이러한 미래등기시스템의 현황 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대법원 미래등기추 진단에서 진행한 간담회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 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의 현황과 그에 따른 ‘미래특위’의 대응활동을 알리 는 한편, 제20대 집행부부터 현재까지 전자등기(미래등 기시스템) 관련 회무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온 필자의 개 인적인 전망도 피력해 보고자 한다. 1.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현황 지난 9월 2일, 대법원 미래등기추진단 대회의실에 서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제도와 구축사업 소 개 및 등기신청 시연회”가 개최되었다. 당시 대법원이 밝힌 내용을 토대로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을 통해 새롭게 변화된 전자등기신청 방식은 다음 과 같다. 1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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