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0월호

작성 단계에서 모바일 앱으로 자필서명(스마트폰, 태블 릿PC 화면에 전자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있도록 새로 운 기능이 제공된다. 다만, 간담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자필서명을 하려 면 모바일 앱에 로그인해야 하고, 특별히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디바이스로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④ 전자서명 방식의 개선 전자서명 시 법인의 경우는 전자증명서로 추가인 증(OTP로 소개함)을 요구하고[등기규칙(안) 제67조제4 항제2호], 개인의 경우는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를 허 용할 것으로 예상된다(시연에서는 금융인증서로 전자서 명 하는 것을 시연했으나, 금융인증서 도입이 확정된 것 은 아니고 공동인증서와의 차이점을 면밀히 검토 중이 라는 설명이 있었다). 한편, 서명을 유도하는 방식도 매우 간편해졌다. 자 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 당사자(전자서명자)에게 전자서 명이 가능한 웹페이지로 연결하는 링크를 문자나 카카 오톡으로 전송하고, 링크를 받은 당사자는 링크를 원클 릭하여 전자서명 페이지로 이동한 후 별도의 모바일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인적사항과 비밀번호만 입력해 전 자서명을 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금융인증서의 경우는 별도로 USB나 스마트폰에 저장·보관할 필요가 없고, 필요한 경우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서 다운받아 서명하는 방식). 다만, 아직 ‘간편인증’이나 ‘스캔방식’의 일반적 확대 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⑤ 모바일 앱을 이용한 등기사항 열람, 전자문서를 이 용한 등기신청 허용 운영체계에 상관없이 PC는 물론 스마트폰에서도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등기사항 열람과 전자신청이 가 능하도록 기능이 개선되었다. 다만 Mac OS에서는 열람 만 가능하며, 전자신청 서비스는 현재까지는 제공되지 못한다고 한다. 2.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등 제도의 정비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은 이미 공포되어 내 년 1.31. 시행되며, 「부동산등기규칙」은 일부개정안이 마 련되어 개정을 앞둔 상태다. 이 중 미래등기시스템(전자 등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요 내용만 소개하면 다 음과 같다. 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신청 정의 규정 신설(「부 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등기신청을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으로 명확히 구별 하고, 전자신청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과 함께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였다. ② 인감증명서 제출에 갈음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 급증 제출 근거규정 마련[등기규칙(안) 제60조의2] ③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전자신청 불허규 정 신설[등기규칙(안) 제67조제2항] 지금까지는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도 확인서면 을 스캔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자신청을 허용하고 있 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등기필정보를 사용자등록번호 와 함께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전자신청을 불허한다. ④ 전자신청을 허용하는 등기유형 및 전자문서화(스캔 제출)의 요건 및 구체적 변환방법 위임규정 마련[등기 규칙(안) 제67조의2]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등기유형의 경우, 등기예규 (제1725호2)를 근거로 삼아 문서명의자의 전자서명 없 1 당일 시연회는 매우 제한된 시간에, 그것도 실시간이 아닌 시연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던 관계로 매우 한정된 내 용만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밝혀둔다. 45 2024. 10. October Vol.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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