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0월호

첫째는 당사자 신청 영역에서 셀프등기(무자격자의 조력·대행을 통한 셀프등기 포함)의 무분별한 확대 저지, 둘째는 자격자대리인 신청 영역에서의 완화된 인증방식 도입 또는 스캔방식의 전면적 확대를 통한 박리다매식 등기사건 집중 방지와 부작용 최소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특위 는 먼저 ‘셀프등기 영역4 ’에서 △유효기간 단축5 및 물 건별·등기사건별 사용자등록을 통한 사용자등록의 강 화, △무자격자 대행을 억제하기 위한 사용자등록 시 당 사자 PC인정제 등을 고민하고 있다. 또, ‘자격자대리인 영역’에서는 △문서스캔에 관한 근거규정 및 원본확인의무와 원본보관의무 마련을 위한 등기규칙 개정안,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본인확인서 면 전자제출 시 실효성 확보방안, △자필서명 확인서의 전자문서화 및 실효성 확보, △전자신청 제한신청제도6 도입제안, △제출사무원 규정 일몰제(본직제출주의) 등 을 생각하고 있다. 금융인증서의 허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대책 마련도 필요하나, 여건상 아직 진행하고 있지는 못하다. 미래특위가 계획하고 있는 또 다른 한 축은 무엇보다 가 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을 통한 이 스캔 제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원본제출주의의 중대한 예외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스캔제출의 근거 및 구체 적인 변환방법과 요건을 대법원 예규로 위임하는 규정 을 신설하였다. 이는 미래등기(전자등기)에서 가장 큰 영 향력을 가진 규정이라 하겠다.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절차와 자격자대리인의 행정정 보 제공요구 대리 요건3 및 방법[등기규칙(안) 제67조 의2] ⑥ 연건신청 근거규정[등기규칙(안) 제67조의4] ⑦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경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단축 근거규정 마련[등기규칙(안) 제69조제1항 단서 신 설 및 제3항] 셀프 전자등기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사용자등록이 필요한데, 미래등기시스템에서 셀프등기 지원을 위해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허용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우려 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히려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 사자의 경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 ⑧ 모바일 앱을 이용한 열람, 등기신청[등기규칙(안) 제 167조] 3. 미래특위에서 논의된 몇 가지 대응방안 미래특위는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규정」에 따르 면, “자격자대리인 본인확인규정 신설을 위한 「부동산등 기법」 개정 추진 및 미래등기시스템구축사업의 대비”를 위한 조직이다. 이에 따라 미래특위는 그간 3번의 회의 를 통해 현행 미래등기와 관련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크게 두 가지 틀에서 접근하기로 했다. 2 「개정 2007.6.21. 등기예규 제1192호」에서 최초로 금융기관이 등기권 리자로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 장과 인감증명서를 포함하여 모든 첨부서면을 스캔제출하는 것을 허 용하였고,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2010.5.1.부터 인감용지에 홀로그램 을 탑재하여 이와 관련된 스캔제출 규정이 정비되어 「2010.6.30. 등 기예규 제1312호」로 등기의무자의 위임장은 전자서명을 요구하게 되 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3 시연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등기규칙(안)에 서는 ①사용자등록, ②등기신청 위임, ③발급 및 이용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적어도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위임장과 동의서 작성 후 정보주체의 동의(전자서명정보)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셀프등기에 우호적인 전자신청 환경을 저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 은 법무사에 의한 전자신청 활성화다. 법무사의 전자신청이 이폼을 대체할 수 있다면 굳이 법원에서 셀프등기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5 이는 등기규칙 개정안에 반영되고 있다. 6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제한신청처럼, 등기권리자가 권리를 취득할 때 해당 권리에 대한 등기신청을 전자신청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 해당 등기는 전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 권리자의 선 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자신청이 당연한 시대 의 흐름이 아니라,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일 뿐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 전면적 전자화만이 유일한 방향은 아 니라는 것이다.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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