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0월호

본인확인제의 재추진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규정」 에서 명시한 미래특위의 ‘목적’과 ‘업무 범위’ 사항이기도 하다. 4. 개인적 전망 - 미래등기가 아닌 현재등기 법무사들은 내년 1.31. 시행되는 미래등기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새롭게 개정될 등기규칙과 예규에서 법무 사의 참여를 보장 받으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미래등기는 이름만 그럴듯할 뿐, 실제로는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업그레이드'일 뿐이며, 전자신청 으로 인한 시장의 위기와 파괴는 이미 2007년부터 시작 되었다. 그 문제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전자서명의 완화와 생략은 미래등기시스템과 관계 가 없으며, 공인인증서가 사라진 지금, 법무사의 운명은 행정처장이 지정한 인증서에 달려있다. 간편인증서나 스 캔방식이 허용된다면, 전자신청에서 법무사의 역할은 더욱 축소될 것이다. RA사업을 통해 법무사들이 전자인증서를 쉽게 발 급받게 되면서 비용 절감을 앞세운 전자등기업체들이 등장했고, 금융기관 전자등기 입찰은 전국적으로 확대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20년 동안 지속되어왔으나, 해결 책은 나오지 않았다. 금융인증서를 허용하더라도 전자신청이 활성화되 지 않으면, 더 간편한 인증 방식이나 스캔 제출 방식이 고려될 것이다. 내년에 미래등기시스템이 도입되면 금융 인증서로 인해 전자신청이 늘어날 수 있으나, 그럴 경우 법무사들의 역할은 더욱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전자신청률이 여전히 낮다면 법무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다. 물론 이 변화는 금융기관 설 정등기시장에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일반 등기 시장은 큰 변화를 겪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미래등기는 단지 하나의 과정일 뿐이며, “전자 화”라는 시장의 변화는 그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내년에 미래등기시스템이 도입되면 금융인증서로 인해 전자신청이 늘어날 수 있으나, 그럴 경우 법무사들의 역할은 더욱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전자신청률이 여전히 낮다면 법무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다. 결국, 미래등기는 단지 하나의 과정일 뿐이며, “전자화”라는 시장의 변화는 그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WRITER 최재훈 대한법무사협회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7 2024. 10. October Vol.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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