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0월호

내년부터 등기기록 불일치 해도 동일인 확인되면 ‘각하 불가’ 속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기소에 추가되는 저당권설정 등기의 신청 등이다. 또한 공동저당 일부의 소멸·변경의 신청은 소멸·변경되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신청할 수 있다. 나.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그에 따라 다른 부동산에 대해 등기해야 하는 경 우, 그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때에도 해당 등기 가능(제7조의2제2항) 등기관이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처리해야 하는 등 기사건은 △승역지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요 역지에 대한 등기,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 부동산에 대한 등기, △멸실한 토지와 다른 등기소의 관 할에 속하는 부동산이 함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공동담보의 일부 소멸·변경의 등기를 하 는 부동산과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 부동산 에 대한 소멸·변경의 등기 등이다. 다. 상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도 관할 등기소가 아 닌 등기소에서 등기신청 가능(제7조의3) 또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 상 속재산 협의분할(조정분할·심판분할 포함) 등이 있는 경 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 그 협의를 해제(다시 새롭게 협의분할 한 경우 포함)한 경 「부동산등기법」 및 「상업등기법」 개정법률의 등기실무상 주요내용 등기절차 간소화를 위한 「부동산등기법」 및 「상업등 기법」 개정법률이 9.20. 공포되어 내년 1.31. 시행될 예정 이다. 이번 개정법률 중 등기실무상 변화되는 주요내용 들을 정리한다. 1. 개정 「부동산등기법」의 주요 등기실무 가.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원인이 동일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그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 가능(제7조의2제1항)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는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 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 또는 전전세의 등기 신청, △위 등기에 대한 이전·변경·말소등기의 신청, △그 밖에 동일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따라 등기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한 등기의 신청이다. 또,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은 △소유자가 다른 여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 및 전 세권설정 등기의 신청, △위 등기에 대한 이전·변경·말소 등기의 신청, △공동저당 목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부동 산이 종전에 등기를 한 부동산과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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