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 또는 상속재산협의 분할계약을 취소하는 재판 등이 있는 경우에도 관할 등 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해당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라. 모바일 기기 활용한 전자신청 및 등기관 처분에 대 한 이의신청도 전자신청 가능(제101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 에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마. 각하사유 예외 규정 신설, 등기의무자 표시와 등기 기록이 불일치해도 동일인임이 확인될 경우 각하 불가 (제29조제7호)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 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다. 등기의무자 의 동일성 범위는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에 관 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가 등기기록과 일치하고,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가 불 일치해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의해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의 주소가 신청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어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법 개정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 의 경우에도 소유자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 하지 않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설정등기신청을 각하 하지 아니한다. 바. 신탁등기가 있는 등기부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 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기재(제81조제1항, 제81조 제4항)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 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신탁재산에 속하 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신탁원부의 공시기능을 강 화한다. 이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뿐만 아니라 등기기록의 일부인 신탁원부를 통하여 신 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신탁 조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기록해야 한다. 신 탁등기를 말소할 때에 주의사항의 등기를 등기관이 직 권으로 말소한다. 2. 개정 「상업등기법」의 주요 등기실무 가. 상법법인 지점등기부 폐지(제13조, 제35조), 법인의 지점 소재지에서의 지점등기를 폐지하고, 지점에 관한 사항을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 여 본·지점 등기부의 불일치 및 별도의 등기신청의 부담 을 해소했다. 나. 상법법인 본점의 관할 외 이전, 신·구소재지 등기소 중 한 곳에 등기신청(제55조, 56조).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 우, 본점이전등기신청을 종전 또는 새 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 중 어느 한 곳에 신청하고, 접수한 등기소의 등기관이 일괄해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다.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전자신청(제83조). “등기소에 이의신청서 제출 방법”을 “결정 또는 처 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 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 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라. 휴대폰 앱을 통한 법인등기신청 가능(제24조제1항 제2호). WRITER 김태영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 49 2024. 10. October Vol.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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