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0월호

WRITER 정상운 법무사(서울남부회)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회원 움이 있었으나, 국제행사의 특성상 다양한 언어·문화적 경험 을 할 수 있었다. 필자는 전체 컨프런스는 빠짐없이 참석했고, 각 분야별 세션은 동시에 참석이 불가능해 법률적 논의가 있는 세션 위 주로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함께 참석한 다른 한국 참가자들 과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며 매우 가까워졌다. 성년후 견본부는 이번 대회에 참가한 유일한 국내 단체였는데, 참가 자들은 매 대회마다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는 후견본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번 대회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세 계 각국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다양 한 국가의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국내외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었고, 최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성년후견제도를 발전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필자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회가 후견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되새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후견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깨달았다. 다음 제7회 세계성년후견대회는 2026년 네덜란드 암스 테르담에서 개최된다.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의 노인법 교수인 키스 블랙맨 교수가 주관하며, 이번 대회에서 논의된 후견제 도의 발전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사결정 대리에서 의사결정 지원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될 것이며, 이는 전 세계 후견제도의 발 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다른 한국 참가자들과 2026 년 행사 때도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귀국 후에도 자주 교 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경험과 성과 를 바탕으로 후견 업무에 더욱 충실히 임하고자 한다. 한편, 한국에서는 이번 대회에 4명의 발표자를 파견했 다. 중남미 국가들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발표자다. 이미 후 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로 알려져 있는 김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후견협회 부회장)와 제철 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후견과 신탁 한국연구센터 장), 그리고 서울가정법원에서 정동혁 부장판사와 신지연·배 진아 후견감독관이 참석했다. 박인환 교수는 ‘간병의 윤리, 완화치료’를 주제로 하는 세션에서 “한국의 임종 결정 및 호스피스 법”에 대해 발표, 한 국의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 배경과 위험성을 진단하고, 제 도의 보완 필요성을 주장했다. 제철웅 교수는 ‘서남아시아, 일본, 한국과 이스라엘의 후견 시스템 발전’을 주제로 하는 세션에서 “한국 사회에서 후견제 도와 의사결정 지원의 발전 방향”을 발표, 한국은 UN 장애인 권리 협약(CRPD)의 비준국이지만, CRPD 제12조의 ‘의사결정 지원’ 개념은 아직 낯선 개념이며, 후견제도가 피후견인의 의사 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배진아·신지연 후견감독관은 ‘한국 가정법원의 공공 후견제도 운영’에 관해 발표했는데, 배 감독관은 후견인의 교 체 상황 및 가정법원의 공공후견인 선임과 보수 지급 방식에 대해, 신 감독관은 공공후견인제도의 취약계층 보호기능과 법적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각각 다루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대표단은 국내외 네트워크를 강 화하고, 후견제도 발전에 필요한 국제적 정보와 협력의 기반 을 다질 수 있었다.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 기회, 후견업무 책임감 되새겨 이번 행사가 열린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교 법학부는 규 모가 큰 건물로, 국제적인 행사가 열리기에 손색없는 장소였 다. 등록을 마치고 행사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세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과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대회는 3박4일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총 6개의 전체 컨퍼런스와 24개의 분야별 세션이 진행되며, 쉴 틈 없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많은 세션이 스페인 어로 진행되고, 통역도 스페인 억양이 강해 이해하는 데 어려 한국참가자들과 함께(왼쪽에서 세번째가 필자) 51 2024. 10. October Vol.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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