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0월호

그런데 차 법무사가 수입·지출 담당자로 일을 시작한 것은 2017년, 세무사시험 최종합격한 해는 2019년. 공무원 생활을 하며 채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것이 아닌가. 게다가 그다음 해인 2020년에는 법무 사시험까지 합격했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닐까 싶었지만, 그는 호들갑을 떨던 필자에게 손사 래를 치며 겸손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법학을 전공한 데다 법원에서 일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세무사시험에 합격했지만, 개업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더란다. 그래서 법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법무사 자격까지 취득한다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곧바로 법무사시험에 돌입, 연달아 합격한 후 곧바 로 퇴사해 법무사 개업을 했다는 것이다. 법무사 업무와 뗄 수 없는 세금문제, 경쟁력 위해 세금 공부 필요해 “제가 원래 결정을 잘 미루는 편이에요. 그런 성격을 제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에 시험 준비나 퇴사, 개업과 같 은 무거운 결정을 오히려 가볍게(단호하게) 결정하려고 노 력했습니다. 개업에 대한 결정도 저는 부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와 직장까지 다닌 토박이 지만, 사무소는 서울에서 여는 것으로 ‘도전해 보자’는 마음 으로 결단해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세무사 겸 법무사로 업무를 시작했는데, 법무사가 세무사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을 때의 강점은, 복 잡한 법적 문제와 세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이다. 상속, 증여, 부동산 거래와 같은 법적 절차에서 세금 문제는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마련이다. 두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면 의뢰인에게 법률적 조언뿐만 아니라, 세무적인 부분까지 컨설팅을 하는 등 통 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법적 절차와 세금 신고를 따로 의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 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법무사로서도 고객 리스크 관 리가 가능해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현재 겸직 사무소를 운영 중이긴 하지만, 업무 비중 만 놓고 보자면 세무사 업무보다는 법무사 업무의 비중이 3:7정도로 더 높습니다. 법원에서 근무했던 경험 덕분에 법 무사 업무가 아무래도 더 익숙하고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고객은 ‘상속등기 업무’와 ‘상속세 업무’를 분 리해서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이라는 큰 틀에서 업무 를 의뢰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상속등기 업무만 맡는다 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등 결국 세금 문제를 검토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 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으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 법무사의 업무에서 세금 문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영역이기에 법무사로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고객은 ‘상속등기 업무’와 ‘상속세 업무’를 분리해서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이라는 큰 틀에서 업무를 의뢰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등 결국 세금 문제를 검토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법무사 시시각각 법무사가 사는 법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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