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0월호

WRITER 김지안 법무사(서울동부회)·본지 편집위원 이다. 특히 부동산 증여와 상속과 같이 복잡한 세금과 법 적 절차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큰 강점이 아닐 수 없다. 자녀에게 고액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고객이 있다고 할 때, 증여 계약서 작성과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법적 절 차를 처리하면서도 동시에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할 수 있다. 부동산 일부를 현금으로 전환해 증 여세를 절감하거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활용해 세금 부담 을 최소화하는 등. 법률·세무의 공백 없는 서비스가 꿈, 조세불복 분야도 개척하고 싶어 궁금하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 렀지만, 하나도 취득하기 힘든 자격증을 연달아 두 개나 취 득한 그이기에 혹시라도 더 도전해 보고픈 자격증은 없느 냐고 물어보았다. “아직 추가로 더 취득하고픈 자격증은 없네요. 다만, 미루어왔던 영어와 일어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자기계발 측면이 더 크긴 하지만 일본의 사법서사제도가 우리 법무 사제도와 유사성이 크기 때문에 일어 공부를 통해 사법서 사의 업무에서도 배울 점을 참고하고 싶습니다.” 역시나 쉬지 않고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는 차 법무 사였다. 법무사 겸 세무사로 개업한 지 어언 4년 차. 그는 남몰래 미래를 위한 큰 꿈을 하나 품고 있었다. “앞으로 공백 없는 법률·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가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특히 관심 많은 조세불복 절차 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로 이 분야를 한번 개척해 보고 싶 어요. 조세불복은 세법에 따른 처분의 부당함에 대해 이를 변경하려는 절차이기 때문에 세법도 당연히 알아야 합니 다만, 청구 이후 절차의 끝은 결국 소송이기 때문에 법적절 차와 형식도 잘 알아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그가 자신의 이름처럼 그 꿈을 향해 ‘차근차근’ 나아 갈 것이라 믿으며, 그의 미래를 응원한다. 유관한 세법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차 법무사도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세무사 자격을 추 가로 취득하시는 걸 추천한다”고 했다. 꾸준히 세금 공부를 해두면 생각보다 큰 업무적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취득세 관련 법률 검토 등 실무에서 시너지 얻어 법무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세금 영역은 아무래도 지방세, 그중에서도 취득세가 아닐까 싶 다. 물론 빈번하게 처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나 법인등기의 경우 법무사가 취득세 감면이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찾 아보게 된다. 차 법무사에게 최근에 맡은 사건 중 국세, 지 방세 납부와 관련하여 법무사로서 더 꼼꼼하게 확인했어 야 하는 업무가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최근 개인사업자가 현물 출자하여 법인사업자로 전 환하는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어요. 저는 소유권이전등기 와 법인설립등기 업무를 맡았고, 세법적 검토는 다른 세무 법인이 맡은 협업이었는데, 저도 세법적 검토를 함께하며 소통했던 사건입니다. 현물출자 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에는 사건별로 사 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하나씩 찾아서 검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서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항을 두 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4항에서는 취득 세 감면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위 두 조항은 현물출자 법인전환이라는 내용은 동일 하나 두 조항의 업종 요건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월 과세는 적용되지만 취득세는 감면되지 않는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국세 관련 예규가 존재하더라도 지방세 담당자는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규정 검토 이외에도 담당기관과 사전에 대화하는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죠.” 세무사 자격을 가진 법무사의 장점이 잘 드러난 사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차 법무사의 말처럼 세무사 겸직의 시너지는 절세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이 가능하다는 점 57 2024. 10. October Vol. 68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