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 아니라, 다른 동료 법무사들도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법무사가 되는 과정과 치열한 업무 수행 그 자체가 다른 심리상담 자격제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미 완성 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차제에 ‘법률심리상담사’ 제도를 도입한다면, 우리 법 무사가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정서 안정과 심 리 안정에 기여해 왔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고, 이러한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제도는 법무사의 존재감을 법률이 아닌 ‘심 리’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침체되어 있는 법무사 직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기회가 될 것이다. 작게 출발하여 성과를 보이고 그 자료를 가지고 기존 심리학계와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나아가 자살 방지 프로 그램 등 국가 시책에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국 민 정서 안정을 위해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 각한다. 법은 법으로 파생된 정신적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치유 수단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분야를 다루는 숙련된 기술자이며 치료사다. 의사는 의술로, 법무사는 법 률로 의뢰인의 고통을 치료하는 것이다. 내가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가해자는 겁을 먹고 동네를 떠났는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피해자 부 부도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중단 했고, 부부는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 맺으며 - ‘법률심리상담사’ 자격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며 몇 달 전 충청도에 상속등기 관련 출장을 다녀오는 길 에 인근 속리산에 들렀다가 잠시 면사무소 주차장에 차를 세운 적이 있었다. 그곳에는 아주 큰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 는데, “한 달 강의로 누구나 심리상담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비용은 면에서 지원한다”는 안내문이었다. 농촌 지역에서 나이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 동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계발된 일자리 지원 프 로그램인 듯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사는 도시에서도 이곳 저곳의 빌딩에 심리상담소 간판이 있었던 기억이 났다. 법무사는 전세 사기사건 등 다양한 사건에서 절망에 빠진 의뢰인들에게 법률로서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하는 심리상담사의 역할을 한다. 이를 ‘법률심리치료사’ 혹은 ‘법 률심리상담사’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소개한 두 강간 고소사건을 비롯한 나의 경험 Part. 3 63 2024. 10. October Vol. 688 WRITER 곽선욱 법무사(대구경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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