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0월호

실무에 활용하는 대법원 판례 Precedent 2024.7.11.선고 2021다305437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 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여기에서 국민건 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 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 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 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 는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 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 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 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그 한도 액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 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 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024.7.11.선고 2021다308900판결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행책임이 제한되는 금전 지 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의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 주문의 표시 방법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면서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상대방 에 대하여 고유재산이 아닌 투자신탁재산으로만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집합투자업자의 이행책임 내용이 금전 지급의무인 경우 그 책임재산은 투자신탁재산으로 제한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 본문, 제184조 제3항에 따르 면 투자신탁재산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서 신탁업자에게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 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현장활용 실무지식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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