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0월호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이행책임이 제한되는 금 전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를 통해 상대방에게 투자신탁재산으로 금전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 력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 송 판결 주문은 집합투자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협력의무 및 신탁업 자에 대한 자산운용 지시권에 근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 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상대방에게 금전 지급을 지시하 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상대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 판결 주문에 투자신탁재산의 한도에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내용만 표시 할 경우 위 이행판결로는 신탁업자가 대외적으로 관리·처분권을 행 사하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오히려 집합 투자업자의 고유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2024.7.11.선고 2023다301941판결 수인의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공유물분할의 소의 당사자가 된 경 우,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 자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➊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 권자와 그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 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고,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공유물분할에 관한 절차는 그 절차의 객관적 성질상 공유자들 사이 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인의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공유물분할의 소의 당 사자가 된 경우에는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 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여야 한다. 만약 친권 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였다면 이 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되어 미성년자들의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➋ 「민사소송법」 제59조전단과 제60조는 소송능력·법정대리 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소송능력·법정대 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 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 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법정대리권이 흠결된 경우 법원은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가 아닌 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법정대리권의 보정은 항소 심에서도 가능하다. 2024.7.11.선고 2023다314022판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인 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➊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 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법행위는 불법행위의 핵심적인 성립요건으로서, 법률을 위 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위 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는 탄력적인 개념이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 로 보아 판단하여 결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 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유권을 비롯한 절대권 을 침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 하는 경우에도 침해행위의 양태,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그 정도에 비 추어 그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➋ 甲 마을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마을회가 총회 결의를 통해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하였는데, 위 마 을회 이장인 乙이 개발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개발업자와 위 개발사업에 찬성하는 내용의 상호협약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 에 위 개발사업에 관한 위 마을회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철회한 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위 마을회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하 는 행위를 한 사안에서, 乙의 행위들은 마을회의 총회에서 마을 주 민들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위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후에 한 행위들이므로, 乙이 위 마을회의 사업 반대 결의 후에 그 결의와 상충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마을회 구성원 65 2024. 10. October Vol.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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