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 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산점(=자 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 [다수의견]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 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 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자녀가 아직 미성년인 동안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 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 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 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 사 이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형성적 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 권이 발생한다. 미성년인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물가 상승 등 경제상황의 변 동, 양육자의 취업이나 실직, 파산 등에 따른 사정변경 등으로 양육 환경에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 등으로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된 생활유지에 필요한 양육비 수 준에도 큰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심지어 가족관계의 변화나 가족 사 이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는 양육자나 양육방법이 크게 바뀔 수도 있다. 양육비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나 재량적·형성적으로 이루어지 는 가정법원의 심판은 이처럼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 액수 등이 고 정되어 있지 않고 변동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양육비를 구체적으 로 정하는 것이다. ② 장래 양육비와 마찬가지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당사 들의 의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乙이 관계기관에 찬성 위원회 구성 통지를 하거나 위 개발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 한다는 공문을 보내고 개발업자와 상호협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법 적 효력이 없거나 불분명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위 마 을회나 마을회 구성원들이 위 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乙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마을회 구성원들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 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乙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개발사업 을 둘러싸고 혼란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의 행위에 힘입어 위 개발사업이 실제로 추진되거나 성사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아니 한 이상, 마을회 구성원들이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乙의 위와 같은 행위는 마을회 구성원들의 법익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乙의 행위로 인하여 마을회 구성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 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024.7.11.자 2024그613결정 지방법원 합의부의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청 구이의의 소가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 극) 및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44조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이란 집행권원인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 즉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에 대하여 재판을 한 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제1심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는 그 사건의 제1심법원인 지 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역시 수소법원의 직분관 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해당한다.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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