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0월호

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 기 전에는 그 권리의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친족법상의 신분으 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단순히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기보다 미성년 자 녀에 대한 친족법상 신분에 기한 양육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의 성질을 주로 가지므로 그 권리의 성질상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한다. ③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장래 양육비에 관 한 권리와 마찬가지로 현재 또는 장래 양육의 필요에 제공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되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구상권의 실질을 가지는데, 자 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 자체가 종료한 이상 이를 과거에 형성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인 금전채권과 비교하여 보 더라도 재산적 권리라는 본질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가 아직 당사자의 협의나 가 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그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 만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있는 채권 내지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자녀가 성년에 이르게 되면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자녀양육의무의 이행을 청구한다는 특성이 상당 히 옅어지고 이미 지출한 비용의 정산 내지 구상이라는 순수한 재산 권으로서의 특성이 전면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로써 그 권리의 내 용과 범위가 실질적으로 정해진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자녀가 성 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는 아직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 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 된다고 할 수 있고, 더 이상 친족법상 신분에 기한 양육의무의 이행을 구할 권 리의 성질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 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 지 않은 사람이 협의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한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부조리한 결과가 생긴다. 양육을 담당하였던 부모의 일방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일생 동안 불안 정한 상태를 감수하여야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거가 없어지는 등으로 적절한 방어방법을 강구하기도 어려워진다. 이러한 결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 한다. 2024.7.18.자 2023모2908결정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정식재 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 복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적어도 벌과금 납부 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 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 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 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에 법원 및 검찰 사건번호, 벌금액 수, 납부기한 등이 기재되기는 하지만, 재판절차의 종류와 경과, 정 식재판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재판서 등본이 첨부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제기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 수 없어,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약 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로써 피 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되어 그날부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 심판단에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에 해당하는 ‘피 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 이 있다고 한 사례. SELECT 김정준 본지 편집주간 67 2024. 10. October Vol. 68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