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내년 1월로 예정된 “미래등기시스템”의 시행을 앞 두고 지난 9.25.(수) 10:00,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제6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에 참석, 미래등기시스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등기제도정책협의회는 대한법무사협회를 비롯해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3개 기관이 등기제도의 발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등기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제6회 협의회는 대한변협이 주관하여 진행되었으며, 법원행정처 이국현 사법 등기국장을 포함한 5인, 대한변호사협회 유인호 등기경매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한 5인, 대한법무사협회 김태영 상근부협회장을 비롯해 5인(최현진 법제연구소장, 백경미 미 래등기대책특별위원장, 김정실ㆍ정정훈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법무사협회는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직접 확인제도 도입, △ 자격자대리인의 원본확인의무 등을 예규에서 규칙으로 신설, △미래등기시스템 상의 모바일 앱을 이용한 자필서명 방식의 개선 등을 제안했다. 먼저,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직접 확인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법」의 재 개정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우선적으로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8호부터 개 정하여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위임인을 확인하도록 하자고 요청했다. 또, 예규 제1725호에 따른 자격자대리인의 원본확인의무 등을 「부동산등기규칙」 일 부개정안 제67조의2에 반영하고, 자격자대리인만 스캔문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미래등기시스템 상의 모바일 앱을 이용한 자필서명 시 의뢰인의 신분증 등을 확인서면에 첨부하여 자필서명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자신청의 진정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미래등기시 스템 구축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 미래등기시스템에서 △전자신청 에서 등기필정보의 필수적 송신 규정을 신설, 등기필정보 없는 전자신청을 금지하고, △ 법인 대표자의 추가 인증 수단(OTP) 도입,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자의 사용자 등록 유 효기간 단축, △신청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권 신설, △“신청인이 다른” 여러 건 의 신청정보의 연건 송신 규정을 신설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신 청 자격자대리인이 다르더라도 연건 동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법무사협회, 제6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참석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직접확인제도 및 원본확인의무 규칙 신설 등 제안 kabl+now 2024. 10. OCTOBER VOL. 688 80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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