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0월호

9.3. 각 지방회장 : 광주지방법원의 전임회 생위원 선발공고 안내 9.3. 각 지방회장 : tvn 스토리 연애 프로그 램 출연자 모집 관련 회원 홍보 요청 9.11.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국장), 대한변 호사협회장(법제이사) : 제6회 등기제도정 책협의회 논의 안건 및 참석자 명단 송부 9.13.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각 지방회장, 법제연구소장, 부소장 및 연구위 원 각위 : 2024년 제1회 등기법포럼, 개최 및 한국등기법학회 회원가입 홍보 협조 요청 9.13. 각 지방회장 : 법원행정처의 「부동산등 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요청 9.19. 각 지방회장 : 법무사 보수기준 인가 (협회 회칙 개정) 안내 9.20. 각 지방회장 : 법원행정처의 「상업등 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4건에 관한 의 견 요청 9.24. 각 지방회장 : 2024년도 제1회 등기 법포럼에 대한 회원연수 인정안내 9.25. 각 지방회장 : 「상법」및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9.20.) 안내 9.25. 각 지방회장 : 「부동산등기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9.20.) 안내 제1호 의안 :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에 관한 건 - 협회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장으로부터 대법원과의 ‘미래등 기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자격자대리인 간담회’(2024.8.29.) 참석 내용을 보고받은 후, 미래등기시스템 관련 「부동산등 기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752호)의 국회 제출(2024.8.12.) 과 심의과정 등에서 법무사업계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 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함. - 대법원이 미래등기시스템 시험운영과 논의를 위한 협회 참 석자 명단을 요청함(2024.7.19.)에 따라 협회에서 준비 중이 었으나 대법원이 연기 안내(7.29.)를 한 상황에서 위 「부동산 등기법」이 국회에서 통과됨(8.28.). → 대법원은 8.19. 위 자 격자대리인의 간담회 일정을 안내함. - 이에 미래등기시스템에서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대법원에 적극 제안, 추진키로 함. → 그 방안 에 대해 정책협의회(2024.9.10. 개최)에서 마련하여 공지키 로 함. 제2호 의안 : 제19회 한·일 학술교류회에 관한 건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19회 한일 학술교류회를 2024.11.15.(금)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하며, 협 회 법제연구소를 주축으로 발표주제 등을 준비키로 함. 제3호 의안 : 2024년 협회 및 전국 지방회장 추계 워크숍에 관한 건 - 위 추계워크숍(2024.11.1.∼11.2. 주관 제주회)의 구체적인 행 사와 발표주제 등을 준비키로 함. 제4호 의안 : 국회 국정감사 준비 검토의 건 - 국회가 2024.10. 실시하는 국정감사에 대해 상근부협회장 을 주축으로 대응 준비키로 함. 기타 토의 - 국세청 방문(2024.8.28. 지방세 대납관련 캐시백 과세 관 련) 결과와 대응책에 대해 협의함. - 인천회에서 제시한 확인서면 등 확인정보(등기예규 제1747 호)와 본인확인 자필서명정보(등기예규 제1745호)에 대하 여, 법제연구소에 연구과제로 위탁했음을 설명하였으며, 법 무사 이미지 홍보 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됨. - 사회 문제로 지속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에 대하여, 그 대 응방안 모색을 위해 경실련과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 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토론회(2024. 9. 11. 개최 예정)를 준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많은 관심을 당부함. - 대법원에서 2025년부터 운영할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에 대비하여 협회에서 건의·개선할 사항을 2024.9.13.까지 수 집 중에 있으므로 지방회 또는 협회 홈페이지에 의견제시를 당부함. - 차기 회의는 2024.10.16. (수) 개최를 공지함. 주요회의 결정사항 2024회계연도 제4회 회장회 (9.4. 11:00) 83 2024. 10. October Vol.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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