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0월호

ISSN 2233-4688 월간 법무사 생활법률전문가 127년 2024. 10 vol. 688

발행인 이강천 편집인 배종국 편집주간 김정준 편집위원 강신기, 권중화, 김여원, 김지안, 김천규, 박윤숙, 박재승, 박찬계, 서영준, 이경록, 장태헌, 전재우, 한응도 편집장 임정와 편집간사 김승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4년 10월 5일 통권 제688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조옥경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0월 법무사 배지 법무사 배지는 법무사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상징하며, 법률 전문가로서의 소명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작은 크기지만, 법무사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상징물인 법무사 배지, 법무사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애장품입니다. 법 무 사 와 애 장 품

12 열혈 법무사의 민생사건부 _ 소유권이전청구 승소 후 증여등기 사건과 동일인 증명(2024. 청주지 방법원 충주지원) 18 넷플릭스로 경제읽기 _ 선 물옵션의 위험성과 MZ세대 투자열풍, 드라마 「오징어게임」 24 주목 이 법률 _ 헌 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과 향후 과제 28 법률고민 상담소 _ 상 속, 민사집행, 임대차 분야 32 새로 시행되는 법령 _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2024.9.15. 시행) 등 34 요즘 화제의 판결 _ 【 대법원 2021도8905】 「정보통신 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91 내가 만난 법무사 _ 서태경 법무사(강원회) 08 현장 리포트 _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 방안’ 토론회 36 이슈와 쟁점 _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_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한국등기법학회 “2024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주요내용 정리 _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현황 과 대응과제 _ 「부동산등기법」 및 「상업등기법」 개정법률의 등기실무상 주요내용 50 발언과 제언 _ 제 6회 세계성년후견대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참가기 54 법무사가 사는 법 _ 세 무사 겸직으로 업무 시너지 내는, 차근배 법무사 Contents 월간 법무사 생활법률전문가 127년 법으로 본 세상 법무사 시시각각 08

58 나의 사건 수임기 _ 두 건의 강간 고소사건과 ‘법률심리상담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 64 맞춤형 최신 대법원 판례요약 _ 2 024.7.11.선고 2021다305437 판결 등 68 오뚝이 멘탈 관리법 _ 멘 탈을 강화하고 성공에 집중하는 힘 – 통제력을 높이는 전략 06 미경유람 _ 무등산 서석대의 단풍 72 율사삼인지언문 _ 법 률가의 바른 글쓰기 ④ - 호가호위, 방증, 동고동락 등 한자(사자성어)의 바른 표기 74 문화路, 쉼표 _ ( 수상) 존경하는 ‘루트비히 판 베토 벤’ 귀하 76 명문장으로 읽는 책 한 권 _ “ 육체가 시들면 정신도 갈 곳을 잃고 만다.” - 무라카미 하루키,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78 음악이 들리는 그림이야기 _ 피 터르 브뤼헐, 「농부의 결혼식」 & 안토니오 비발디, 『사계』 중 「가을」 80 협회는 지금 _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동정 86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0 편집위원회 레터 _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관심을 현장활용 실무지식 슬기로운 문화생활 동정·등록 80 54 05 2024. 10. October Vol. 688

06 미경유람 슬기로운 문화생활

美 景 遊 覽 10 광 주 무 등 산 서 석 대 의 단 풍 07 2024. 10. October Vol. 688

임대차 계약시 등기부에 ‘임차권’ 공시, 전세사기 예방해야 대한법무사협회 – 경실련 공동 개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토론회 지난 9월 11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와 경실련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부동산 전문가, 법무사, 피해자 대표 등이 모여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의 필요성과 그 실효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08 현장리포트 법무사 시시각각

발제 1 전세사기 해소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등기부에 임차권 공시, 세입자 권리 보호해야” 김천일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교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이번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천일 강남대 부 동산건설학부 교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현행 공시 제도 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행 법률은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을 ‘거주’ 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방식은 임차인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권을 공시할 방법이 없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임차권을 계약 체결 과 동시에 등기부에 공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 다. 현재 전입신고 이후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전입신고 다음 날이라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대출을 받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 세입자의 권리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 다는 것이다. 그는 임차권을 등기부에 공시하게 되면 계약 체결 즉시 공시되어 세입자의 권리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다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전세사기 방지에도 큰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임대차 정보를 등기 부를 통해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p36. 기사 참조> 발제 2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 “사적자치 원칙 존중하는 주택임차권등기 의무 법제화 방안 가능해”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장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 해지원공익법무사단장은 현장에서 공익법무사들이 피해자 를 직접 상담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택임차권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호받고 있지만, 불완전한 공시제도로 인해 전세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며,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가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단장은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를 법제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①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 법률상 의무를 지게 하거나, ②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에게만 법 률상 의무를 지게 하는 것 또는 ③주택임차권 등기 없이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하여 사실상 의무 를 지게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이중에서 “사 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여 주택임대차등기 없이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하여 사실상 의무를 지게 하 는 ③번째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 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전·월 세신고)가 강제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등기 의 의무를 법률상 지우게 하거나, 주택임대차등기를 한 경우 전·월세신고 의무를 면하게 해주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09 2024. 10. October Vol. 688

지정토론에서 임차권설정등기의 보완 필요성도 토론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발제자들의 주장에 대한 찬반 양론 및 의문점 등에 대해 토론했다.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은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가 실제로 서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 다면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가 전세사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고, 제도의 복잡성과 비용 문제가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의 실효성 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임차권의 공시 방법 이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것이다.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가 장기적으로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 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 조했다. 마지막으로, 안상미 전국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가 전세사기 피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피해자들이 이미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설정등기만으로는 한계가 있 으므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 현장리포트 법무사 시시각각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전세사기 예방의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부각 이번 토론회는 김천일 교수와 정경국 법무사의 발제를 통해 임차권설정등기의 법적 필요성과 실효성이 강조되었으 며, 토론자들은 이를 뒷받침하면서도 실제 제도 도입 시 예상 되는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많은 언론사의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객석 토 론까지 이어져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가 전세사기 예방과 임 차인 보호에 있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 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방안으로, 이를 통해 서민 주거 안 정과 주택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모 아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편집부> 11 2024. 10. October Vol. 688

소유권이전청구소송, 첫 의뢰인과의 달콤했던 승소의 추억 첫사랑의 기억이 강력하듯, 법무사에게 첫 사건의 기억은 영원하다. 법무 사시험 합격 후 2019년, 사무소를 개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무렵, 고객확보 차원에서 동문 사이트에 올린 내 글을 보고 대학을 갓 졸업한 첫 의뢰인이 사 건을 의뢰했다. 한 “종중”이 의뢰인 아버지 명의의 땅을 자신들의 땅이라며 소 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그 “종중”은 정체가 모호하고, 아버지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그 종 중의 주축이 되는 인물들에게 땅의 소유자라면 세금 납부 등의 관리를 하라고 요구했지만, 나 몰라라 외면해 놓고는(그로 인해 의뢰인 아버지가 계속 재산세 등을 납부해 왔다), 이제 와서 시골 귀퉁이 땅에 작은 호재가 생기니 소유권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의뢰인은 분통을 터뜨렸다. 종중 관련 소송이라 쟁점이 복잡하고, 충주에 있는 작은 땅이라 소가가 적어서인지 여러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봤지만 별다른 결론을 얻지는 못했단다. 집안 대대로 내려온 땅이면 ‘종중 소유’가 맞는데, 왜 남의 재 산을 탐하냐는 식으로 얘기해 불쾌했었다며, 내게 사건을 맡아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지금 같으면 그때의 수수료 열 배를 준다 해도 맡지 못할 사건이지만, 당 시의 나는 사건 경험은 일천해도 지금보다 ‘정의감’이 투철했던 초보 법무사였 던지라, 땅을 소유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든 ‘수십 년간 스스로 소유자라고 생각 하며 관련 세금을 납부해 온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면 누가 소유자인가?’라며, ‘나쁜 종중 사람들’을 혼내주겠다는 마음으로 덜컥 사건을 맡고 말았다. 과거의 착오 기록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고생해야 하나요? 소유권이전청구 승소 후 증여등기 사건과 동일인 증명 (20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종 1970년대 이전 12 법으로 본 세상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그리고 1년차 법무사의 순수한 열정과 순진한 용기를 바 탕으로 종중에 관한 논점과 판례 등을 연구하며, 몇날 며칠 사건에만 매달려 집중한 끝에 용케도 1심을 승소로 마무리하 는 쾌거를 올렸다. 상대방이 항소를 했지만 2심 방어에도 성 공, 결국 땅은 의뢰인 아버지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승소했던 땅, 대대손손 대물림 위해 증여등기 의뢰 그렇게 첫 사건을 마무리하고, 시간이 흘러 어느새 나는 어엿한 5년차 법무사가 되었다. 등기든 소송이든 개인회생·파 산이든 업무의 기본기를 숙달하고, 나름의 노하우가 장착된, 물 찬 제비와 같은 5년차 법무사. 법무사는 3년만 버티면 고객이 고객을 몰고 오고, 사건이 사건을 불러온다고 한다. 나의 첫 의뢰인도 4년이 지난 어느 날, 새로운 사건을 가지고 나를 다시 찾아왔다. “법무사님, 잘 지내시죠? 이전 소송사건의 땅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그 땅을 형제자매들에게 증여하신다고 해서, 이번에는 증여등기를 부탁드리려고 해요.” 당시 우리가 승소해 지켜냈던 그 땅은, 의뢰인의 선조대 부터 집안 대대로 물려 내려온 땅이었다. 거기에는 조상들의 분묘와 ‘위토’ 비슷한 농지도 있었다. 그러나 무상한 세월이 종중 증여’ 4필지 등기부등본 주소지 오기 동일인 보증서 본적지와 주소 불일치 의뢰인의 아버지가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려는 땅은 조상 대대로 대물림되는 땅으로 총 4필지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이 4필지 중 3필지 주소가 주민등록초본에도 없고, 본적지와도 다르다. 즉, 이제부터 내가 탐정이 되어 왜 등기부에 엉뚱한 주소가 현출된 것인지 파악해야 하고, 그 이유를 기재한 동일인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증여등기가 가능하다. 13 2024. 10. October Vol. 688

입증이 비교적 간단히 해결된다. 문제는 소유 시점이 70년대 이전인 경우는 주민등록 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기에 이 방법으로도 동일성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제적등본 상 본적지가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주소지와 동일한지를 체 크한다. 그조차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무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왜 그 주소가 부동산등기 부등본”에 기재된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와,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4필지 중 3필지 주소가 주 민등록초본에도 없고, 본적지와도 다르다. 이 말인즉슨, 이제부터 내가 탐정이 되어 왜 엉뚱한 주소가 등기부에 현출된 것인지 파악해야 하고, 그 이유를 기재한 동일인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증여등기가 가 능하다. 주민등록제도의 기원을 찾아 입증한 동일인 증명 소유자(의뢰인의 아버지)의 주민등록초본에는 1977.12.12.부터의 주소가 현출되어 있었다. a, b 토지는 1979년에 등기를 한 것이니 초본에 있는 소유자의 주소지 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그런데 흐르는 사이 ‘종중'이라 부를 만한 존재는 사라졌고, 그 자 손들은 모두 수도권에 흩어져 살고 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4년 전 소송의 승소로 소유권이 명확해지니 먼 친척들은 차치하고 형제간에라도 후대에 이 땅을 전해주기 위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여긴 듯하다. 집안 대대로 그 땅은 족보상에 파악되는 4가족이 대표자 를 정해 물려받아왔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연로한 자신이 이대로 덜컥 사망 하기라도 해 의뢰인을 비롯한 자신의 자녀들에게만 땅이 상속되는 일이 일어날까 우려했던 것이다. 이제 의뢰인 아 버지가 형제들에게 땅을 증여하면, 그 형제들은 또 그 자 녀에게 증여해 대대손손 대물림해 갈 것이다. 나는 4년 전 사건이었지만, 당시 1년차의 젊은 혈기로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스펀지처럼 흡수했던지라 그 땅 에 대해서라면 정말 눈을 감고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 만 같았다. 게다가 ‘증여등기’라면 기본 중의 기본 등기가 아닌가. 나는 증여등기 신청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등기부등본에 현출된 엉뚱한 주소지, 동일성 입증의 난관 봉착 의뢰인에게 증여등기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를 보내 놓고, 등기부등본을 검토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소송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 작했다. 이번에 증여할 땅은 총 4필지였다. 임의로 이 땅을 a, b, c, d라고 하자. 각 땅의 소유현황을 보면, a와 b는 1979.12. 31. 소유권보존등기, c는 1971.12.20. 소유권보존등기가 되 었다. 그리고 나머지 d는 1950.12.10. 증여를 원인으로 1979.6.27.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등기가 접수되었다. 이 시기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의 주민번호 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등기신청인과 소유자가 동 일인이라는 것을 소명하는 것이 등기 신청에서 매우 중요 한 부분이다.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상에 있는 주소지와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는 그 동일성 14 법으로 본 세상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법무사님. 동일인보증서 꼼꼼히 잘 보내주셔서 최종 교합하려 했는데, 소유자가 출생하기 전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네요.” 동일인 소명을 위해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에 대해서만 집중하다 보니 엉뚱한 곳에서 일이 터졌다. 토지 d의 등기원인에 기재된 증여일자가 소유자 출생일보다 빠르니 신청인과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동일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등기관의 말이었다. 록증 발급”이 시행되었던 것이다. 김신조 사건 이후 간첩 색출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증’을 만들고 자 했고, 1968.5.29.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다. 이제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의문을 풀었으니, 토지 c 로 돌아가 보자. 토지 c는 1971.12.20.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 있는데, 1971년에는 이미 주민등록제도가 시행 중이 었다. 그런데 왜 소유자의 초본에는 1977년부터의 주소만 기재가 되어있으며, 등기부에는 본적지도 아닌 주소가 기 재되어 있는 것일까? 나는 고민을 거듭했으나 이제는 혼 자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급히 안양에 있는 동기 법무사님께 SOS를 쳤다. “그럴 때는 본적지 말고 가족들이 출생한 곳을 한번 보세요. 제적등본에 출생지가 적혀 있잖아요. 그 주소지 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랑 일치할 수도 있어요.” 유레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구나. 나는 제적등 본을 꼼꼼히 검토해 보았다. 소유자는 형제 중 장남이다. 그래서 가족을 대표해 부동산을 물려받은 것이다. 소유자 는 1960년생이니 본인과 그 동생들이 출생한 주소지를 파악하면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그렇게 4남매의 출생지를 정리하니 이 가족이 이사 를 다닌 경로가 드러났다. ‘성내동’과 ‘성서동’을 오가며 이 사를 다녔는데, 그 과정에서 또 주소를 착오 기재한 것이 왜 주소가 다르게 기재된 것일까? 초본에 기재된 주소는 “무지개동(가칭) 526-13”이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는 “무지개동 475”다. 동은 같 은데 번지만 틀린 것을 보면 분명 등기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 것이다. 나는 사람의 실수에도 맥락이 있다고 생각한다. 번지를 틀리게 적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미스터리는 본적지 주소에서 찾을 수 있었다. 소유자의 본적지는 “구름동(가칭) 475”. 과거 사람들 은 본적지에 주로 거주했을 것이고, 소유자가 본적지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하며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때 새로 이사 한 집 주소의 “동”은 바르게 썼지만, 지번은 예전에 살던 본적지 주소를 그대로 쓰는 실수를 했을 것이다. 당시 소유자는 만19세에 불과했으니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업무는 그 아버지가 대신했을 것이다. 나는 동일 인 보증서에 “과거 서면작업이 익숙지 않았던 분이 착오 한 것으로 판단됨”을 이유로 기재하고, “등기명의인표시경 정등기” 후 증여등기를 신청키로 했다. 그렇다면, 부동산 c는 대체 어찌된 영문일까? 나는 일 단 토지 c에 대한 보존등기가 접수된 1971년에 주민등록 제도가 시행되었는지를 알고 싶었다. 내 어설픈 현대사 지 식을 발휘해보면, ‘1·21사태’, 일명 ‘김신조 사건’을 계기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민등록법」을 제정하며 주민등록제 도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 김신조 사건은 1968.1.21. 북한 124부대 소속 무장군 인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여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하 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은 최소 한 1968년 이후 제정되었다는 얘기다. 현재 시행 중인 「주 민등록법」은 2024.6.27.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 제 198421호다. 이 법률의 제·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최초 법 률은 1962.5.10. 제정되어 1962.6.20. 시행된 법률 제1067 호다. 김신조 사건 때문에 주민등록제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나의 착각이었을까. 그러나 위 「주민등록법」은 1968.5.29. 일부개정(법률 제2016호)되어 1968.8.30. 시 행되었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있던 「주민등록 법」을 보완했던 것은 아닐까? 개정 이유를 살펴보니 내 생 각이 맞았다. 위 개정법(법률 제2016호)에 근거해 “주민등 15 2024. 10. October Vol. 688

연락이 왔다. “법무사님, 보내주신 동일인보증서 잘 보았습니다. 꼼 꼼히 잘 보내주셔서 최종 교합을 하려고 했는데, 소유자가 출생하기 전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네요. 이거 확인하셨습 니까?” 나는 깜짝 놀라 부랴부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았 다. 동일인 소명을 위해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에 대해서만 집중하다 보니 엉뚱한 곳에서 일이 터졌다. 토지 d의 등기 원인에 기재된 증여일자가 소유자 출생일보다 빠르니 신 청인과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동일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등기관의 말이었다. 가족 중 다른 동명이인 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며. 어찌 보면 인생은 이래서 재미난 것이다. 예상한 위험 만 일어난다면, 인생이 얼마나 단조롭고 무료하겠는가. 나 는 위기에 강하고, 시련이 닥치면 에너지가 솟는다. 그래, 어찌된 일인지 뒤져볼 수 있는 건 다 뒤져보자. “등기관님, 제가 추가로 자료 준비해 동일인보증서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부동산 d는 ‘임야’에서 분할된 후 농지로 등록전환 된 토지다. 그래서 분할 전 토지 등 관련 토지 전 부의 폐쇄등기부등본과 해당 토지의 폐쇄 등기부등본을 준비했다. 우선 해당 토지와 관련해 확인 가능한 최초 등 기부등본부터 발급 받았다. 그 등기부등본에서는 1940.1.13. 접수, 1940.1.9. 매매등기부터 확인되었다. 이 당 시 소유자는 의뢰인의 할아버지(소유자의 아버지) 및 그 와 같은 항렬의 가족 대표였다. 그 와중에 공유자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다. 젊은 나이에 요절한 것이다. 해방 후 토지소유권 관련 제도가 허술하던 시기여서 상속이 발생하면 등기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는지, 4명의 소유자가 어린 자 녀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큰 틀에서 소유권이 어떤 식으로 이전된 것인지가 파 악되니 동일인보증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도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다. 4년 전 소송 당시 증거자료로 받아둔 의 뢰인 가문의 족보를 검토해 그 안에 동명이인이 있는지도 체크했다. 족보에는 동명이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 예전 승소 판결문에서 토지의 소유 경위에 대해 다. 이번에는 지번은 맞게 쓰고 동명을 이사하기 전 주소 지로 오기했다.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 c를 먼저 등기한 후 a, b를 등기했을 텐데 실수를 한 맥락이 동일했다. 좋아! 이 정도 경위를 파악했다면, 이제 이 내용을 정 리해 동일인보증서를 제출해도 될 것이다. 이제는 등기관 도 상황을 파악하고 등기를 해줄 것이다. 나는 동일인보증 서에 민사소송 승소 판결문 등을 첨부해 신청인이 소유자 와 동일인이라는 것을 소명했다. 다행히 토지 d는 주소지 가 초본에 나온 것과 일치해 별도의 소명 없이 증여등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유자 출생 전 증여받은 부동산의 출현, 다시 작성한 동일인 보증서 마침내 동일인 증명의 퍼즐을 모두 맞춘 후 충주에서 증여등기 접수를 마치고, 안양 내 사무실로 돌아왔다. 워 낙 제출한 자료가 많고, 경정 후 소유권이전을 하는 것이 라 등기 교합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상하 고 결과를 기다렸다. 그런데 얼마 후 등기소에서 뜻밖의 나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의뢰인의 아버지라는 명확한 확신을 갖고 있었고, 과거에 있었던 착오는 현재를 사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어느 정도는 용인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등기관님에게 “나는 사건을 취하하지 않을 것이니 정 부담이 되면 각하하시라”고 배짱을 부렸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내가 신청한 모든 등기가 교합 처리된 것이 아닌가. 16 법으로 본 세상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정리된 부분도 다시 한번 중요 내용을 체크해 두었다. 족 보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상세히 정리된 판결문의 내용이 등기관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았다. 한편, 의뢰인 아버지 외 공동소유자 한 명이 증여받 은 날짜가 생년월일보다 빠름에도 동일인 증명 후 부동산 을 처분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동일인보증서에 “같은 상 황에 있는 공유자도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니 이번 사건도 처리를 부탁드린다”는 내용도 기재했다. 또, 주소 등도 착 오기재 했듯이 증여일자도 1960년을 1950년으로 오기한 것은 아닌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었다. 이렇게 장장 8페이지에 달하는 동일인보증서를 작성 하고, 관련자료 전부를 첨부해 다시 충주등기소에 제출했 다. 이때의 심정은 “이제 나는 내 몫을 다 했으니 판단은 등기관께 맡기겠다. 교합이 안 될 것 같으면 각하하시라. 의뢰인에게는 이의신청해 다투시라 하겠다”는 것이었다. “정 부담되면 각하하시라” 배짱, 다음날 모든 등기가 교합 처리 충주에서 돌아와 나는 의뢰인에게 지금까지의 상황 을 알렸다. 의뢰인은 황당하다고 했다. “예전의 착오 때문에 지금의 사람들이 고생해야 하 나요? 소송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등기는 소송과 많이 다르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과 나오면 알려주세요.” 그런데 얼마 후 등기관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고생해 서 자료를 제출한 건 알겠으나, 교합하기는 부담이 된다는 얘기였다. 어쩌겠나. 그렇다면 각하하셔야지. 나는 각하될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다투겠다고 했다. 등기처리가 어려운 경우, 대개는 법무사가 사건을 취 하한 후 서류를 가져오지만, 나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의뢰인의 아버지라는 너무 명확한 확신을 갖고 있었고, 과 거에 있었던 착오는 현재를 사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 하여 어느 정도는 용인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래서 “나는 사건을 취하하지 않을 것이니 정 부담이 되면 각하하시라”고 배짱을 부린 것이다. 내가 이렇게 세게 나오자 등기관도 “아니, 그게 아니 라 우리가 이 등기사건을 잘 해결하자는 취지…”라며 한 발 물러섰지만, 나는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몰라 한숨 이 몰려왔다. 사실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등기관에게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고, 안양에서 충주까지 서너 번의 출장을 다녀왔다. 정의감으로 분기탱천해 열정적으로 진행한 사건 이지만, 이쯤 되니 나도 심신이 지쳐 “옛날에 등기가 잘못 된 걸 왜 나한테 그래.”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겼다. 그러나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는 법. 바로 다음 날, 내가 신청한 모든 등기가 교합 처리된 것이 아닌가. 주소가 잘못되었던 등기는 경정등기 후 소유권이전 처리 되었고, 문제의 토지 d도 형제들에게 지분증여가 잘 이루어졌다. 법무사로 일하며 이렇게 과거의 기록 오류 때문에 고 통 받는 스트레스도 많지만, 과거와 현재의 중간에서 각 종 서류의 원활한 처리를 도맡아 처리하는 법무사의 존재 는 신과 인간 사이에서 소통을 중재하는 ‘메신저’와 비슷 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보기에는 작은 사건 같아도 법무사는 보이지 않는 곳 에서 ‘백조’처럼 힘차게 발길질을 하고 있다. WRITER 김선미 법무사(경기중앙회) 17 2024. 10. October Vol. 688

목숨을 건 생존 게임, 선물옵션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선물옵션의 위험성과 MZ세대 투자열풍, 드라마 「오징어게임」 ⓒ Netflix 제공 오징어게임[2021., 2024.(시즌 2 예정)] 정보 : 한국 / 드라마 / 시즌 1~2 제작 : 김지연 감독 · 각본 : 황동혁 빚에 쫓기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뛰어든다. 456억 원이라는 거액의 상금이 걸린 게임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모두 승자가 될 순 없는 법. 탈락하는 이들은 치명적인 결과를 각오해야 한다. 법으로 본 세상 18 넷플릭스로 경제읽기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 선물옵션이 위험한 이유 필자의 지인 중에 명문대 경영대 미국 MBA 출신으로 투자업계에 인맥이 두터운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 따르면 선 물옵션으로 패가망신한 친구들이 주변에 꽤 된다고 하네요. 압구정 아파트 한 채를 하루 만에 날린 사람도 있고, 회 사 공금을 써서 투자하다 공금까지 날려 외국으로 도망가 기 소중지로 인터폴에 수배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선물옵션은 인간으로선 절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놓 고 홀짝 승부를 펼친다는 점에서 철저히 신의 영역에 해당합 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등장인물 중 서울대 경영대 수석합격자로 잘나가는 증권맨이었던 조상우 (박해수 분)의 전 재산(아마 연봉이 수억 원이었을 겁니다)을 한 방에 날려 버린 것이 바로 선물옵션이었죠. 금융천재인 조상우를 60억 원이라는 부채의 덫에 빠뜨 릴 만큼 선물옵션은 끝내주는 변동성과 불확실성 그 자체입 니다. 비트코인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위험하죠. 고향 후배 조상우의 사정을 들은 주인공 성기훈(이정재 분)이 “아니,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기에 그렇게 큰 선물을 했 어?”라고 하자 조상우는 피식 웃습니다. ⓒ Netflix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보다 100배는 더 위험한 선물옵션 시장에 겁 없이 뛰어드는 개미들이 우리나라만큼 많은 나라도 없을 겁니다. 선물옵션은 정말 도박입니다. 하루아침에 「오징어게임」의 주인공처럼 인생 역전에 성공할 수도 있지만, 패가망신할 가능성도 있죠. 어찌 보면 목숨을 건 도박인데, 당연히 초보일수록 후자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아마도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며 성기훈을 비웃었겠죠. “병신, 너는 중도 탈락자가 될 거야.” 선물옵션이 무엇인지 모르는 성기훈 같은 사람들이 주 위에 꽤 많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보다 100배는 더 위 험한 선물옵션 시장에 겁 없이 뛰어드는 개미들이 우리나라 만큼 많은 나라도 없을 겁니다. 선물옵션은 정말 도박입니다. 하루아침에 「오징어게임」 의 주인공처럼 인생 역전에 성공할 수도 있지만, 패가망신할 가능성도 있죠. 어찌 보면 목숨을 건 도박인데, 당연히 초보 일수록 후자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2016년 제작된 영화 「국가부도의 날」을 보면 IMF로 대 한민국이 망한다는 쪽에 베팅한 증권사 직원 윤정학(유아인 분)이 대량으로 풋 옵션을 사들여 떼돈을 버는 장면이 나오 죠. 풋 옵션은 주가가 크게 떨어질 때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품 이니, IMF처럼 주가가 단기간에 5분의 1 토막 나는 상황에서 는 엄청난 거액을 한몫에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실제로 영화 속 윤정학처럼 당시 풋 옵션으로 천문학적 인 돈을 챙긴 사람이 있었는지는1 모르겠지만, 영화의 설정 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전쟁이나 지진 등으로 주가가 크게 요 동칠 때 옵션은 큰돈을 벌 수 있고, 역으로 큰돈을 잃을 수 있 는 양날의 칼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제가 알기로는 영화 속 상상이라고 들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옵션거 래가 시작된 게 1996년 5월이고, 당시 인터넷도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상황이었 으니 증권맨이라 해도 시장의 판도를 제대로 알 수는 없었을 겁니다. 19 2024. 10. October Vol. 688

매 라운드마다 탈락자는 목숨을 잃고, 승자는 다음 라운드로 진출합니다. 순간의 실수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긴장 속 에서 참가자들은 매번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선물옵션의 투자도 비슷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 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죠. 투자의 구루, 워런 버핏이 주식의 일부를 선물옵션에 투자하면서도 항상 “0을 곱하면, 1조 원 도 0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위험성 때 문입니다. 게임이 진행될수록 참가자들은 인간성을 상실하고, 배 신과 음모가 난무합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은 마치 레버리지가 높은 선물옵션 투자의 위 험성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최후의 승자는 단 한 명. 그는 막대한 상금을 얻지만, 그 대가로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죄책감을 안게 됩니다. 「오징어게 임」은 선물옵션과 같은 한 방을 노리는 도박 같은 삶의 위험 성을 경고하며,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인간성에 대한 질문을 던 집니다. 전쟁과 선물옵션,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게임 선물과 옵션의 차이를 「오징어게임」 속 게임들에 비유해 쉽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선물(Futures)’은 미래 특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자 산을 사고팔겠다는 ‘약속’입니다. 「오징어게임」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이 한번 움직이면 돌이킬 수 없듯, 선물 계약 도 한번 체결하면 중간에 취소하거나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또,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거나(헷징), 가격 상 승 또는 하락에 배팅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예측이 틀리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에서 움직였다가 탈락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편 ‘옵션(Options)’은 미래 특정시점에 자산을 정해진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 다. 「오징어게임」의 '딱지치기' 게임에서 딱지를 넘길지 말지 를 선택할 수 있듯이 옵션도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 진행될수록 참가자들은 인간성을 상실하고, 배신과 음모가 난무합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은 마치 레버리지가 높은 선물옵션 투자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오징어게임」은 선물옵션과 같은 한 방을 노리는 도박 같은 삶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인간성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음모론까지 있었죠. 9·11 테러 당시 오 사마 빈 라덴이 테러를 일으키기 전 미국 나스닥의 풋 옵션 을 다량으로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일으킨 테러로 주 가가 폭락하자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죠. 만약 이 이야 기가 사실이라면 빈 라덴은 정말 죽어 마땅한 인간일 겁니다. 「오징어게임」과 선물옵션의 공통점, 한순간에 삶과 죽음이 엇갈리는 도박판 최근 넷플릭스의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유 중 하 나는 오는 12월 26일, 전 세계에서 동시 개봉되는 「오징어게 임 2」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아마 시즌 2는 시즌 1의 기 록을 깨고 전 세계 시리즈물을 통틀어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시리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456명의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 지는 단 하나, 목숨을 건 서바이벌 게임 「오징어게임」에 참가 하는 것뿐입니다. 456억 원이라는 막대한 상금은 마치 고수 익을 노리는 선물옵션처럼 달콤하지만, 그 뒤에는 “실패하면 죽음”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물옵션의 투자자들은 ‘한강변(아파트) 아니면 한강(투신자살)’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미 그들은 마음속에서 ‘오징어 게임’을 시작한 거죠. 「오징어게임」 참가자들은 어린 시절 즐겨 하던 놀이를 통해 생존경쟁을 펼칩니다. 하지만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슬기로운 문화생활 20 넷플릭스로 경제읽기

옵션에는 콜옵션과 풋옵션의 방식이 있는데, 콜옵션은 자산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될 때 미리 싼 가격에 살 수 있 는 권리를, 풋옵션은 가격이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비싼 가 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사두는 방식입니다. 옵션의 장점은 손실 위험이 제한적이라는 점인데, 딱지 를 넘기지 않더라도 잃는 것은 딱지 값(프리미엄)뿐입니다. 단 점으로는 권리를 사는 데 드는 비용(프리미엄)이 있으며, 행 사기간 안에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비용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100% 제 개인적인 상상인데요. 「오징어게 임」을 거시적으로 보면 마치 러시아의 푸틴과 미국의 바이든 이 벌이는 생존게임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 쟁’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이지만, 유럽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 은 자칫 세계대전으로 발전해 전 인류를 공멸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선물옵션과도 같습니다. 전쟁이 끝나야 유가도 잡히고 물가도 안정되고 결과적 으로 주가가 오를 것임은 분명하죠. 그런데 지금은 전쟁을 끝 낼 사람이 푸틴밖에는 없습니다. 푸틴은 절대 양보는 없다며 갈 데까지 가보자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상황이죠. 독일로 이 어지는 파이프라인 ‘노드 스트림(Nord Stream)’2 까지 끊어놓 고는 “올겨울도 추울 거야. 장작 땔 준비해.”라며 유럽을 압박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전쟁이 끝날 확률은 희박하다고 보 고, 주가 하락에 배팅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상식적인 예측이니까 투자의 고수를 포함해 대부분의 투자 자들이 풋옵션을 더 많이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 지만 혹시 이재에 밝은 푸틴이라면 이런 계산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콜 옵션을 사두고 내가 갑자기 종전선언을 하면 증 시는 ‘데드 캣 바운스(Dead Cat Bounce)’3를 하면서 큰 폭으 로 뛰겠지. 그럼 나는 콜 옵션(물론 그가 정말 옵션거래를 한 다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좌를 텄겠지만)을 행사해 주식 을 싸게 구입해 큰돈을 벌 수 있겠지. 위기이자 기회라는 말 은 이 위기를 만든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단어 아닐까?’ ⓒ Netflix 2 러시아에서 독일로 천연가스를 직접 운송하는 해저 파이프라인. 노드 스트 림은 유럽의 천연가스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등 중간국가 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프로젝트다. 다만, 이 파이프라인은 유럽의 에너지 안보와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국제적인 정치적 이슈가 되기도 한다. 3 급격히 하락한 주식이나 자산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현상을 의미 한다. 이 용어는 하락 추세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하며, 결국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21 2024. 10. October Vol. 688

물론 어디까지나 저의 상상이자 자기 위안입니다. 푸틴 이 실제로 이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만약 푸틴이 이 얘기를 들었다면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고 일축할 겁니다. 지난 8월부터 AI 테마주로 각광받았던 ‘엔비디아(Nvidia)’가 주도한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미국의 빅 테크 주가가 계속 하 락세를 타다 보니 저를 포함한 서학 개미들이 쌓인 울분을 이런 식의 상상으로 일종의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푸틴이 콜 옵션을 사든지 말든지 전쟁이 어서 빨리 끝나 주가도 오르고, 죄 없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비극적인 상황 도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역전 꿈꾸는 MZ세대의 선물옵션 투자 열풍 한국에서 선물옵션에 대한 관심은 「오징어게임」에 참가 하는 사람들의 심정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한국거래소(KRX) 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약 40조 원에 달하며, 이 중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약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최근 인생 역전을 꿈꾸며 선물옵션 시장에 뛰어드는 MZ 세대가 급격히 늘면서 선물옵션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띠고 있 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선물, 옵션, 스와프(Swap) 거래’4 등 투기에 가까운 투자 수단은 주로 젊은 세대들이 주도하고 있 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투자 정보를 얻고, 성 공담을 공유하며 투자를 부추기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 이렇게 '한 방'을 노리는 투기성 투자의 증가로 인해 선 물옵션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Z세대를 비판하면 꼰대 세대로 몰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선물옵션 투 자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물옵션은 레버 리지 효과로 인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큰 손 실을 볼 수도 있는 고위험 투자 상품입니다. 시장 예측이 틀리거나 투자 경험이 부족한 경우, 투자원 금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는 투자경 험이 부족하고, 위험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선물 ⓒ Netflix 4 '선물옵션 스와프 거래'는 투자자가 선물, 옵션, 스와프의 거래를 결합하여 자산의 가격 변동성, 금리 차, 통화 차익을 활용해 위험을 분산하거나 수익을 추 구하는 복합적인 거래 전략을 뜻한다. 이는 매우 복잡한 파생상품 거래로, 금융 시장에서 가격 변동을 활용하거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목적을 가진 거 래자들이 이용한다. 슬기로운 문화생활 22 넷플릭스로 경제읽기

옵션 투자에 더욱 취약합니다. 제가 접하는 MZ세대의 선물 옵션 투자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기 투자 성향 MZ세대는 빠른 성공을 추구하는 경향 이 강해 장기적인 투자계획 없이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 는 투기성 투자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 비대칭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얻는 정보 는 검증되지 않거나 편향된 정보일 수 있으며, 이에 현혹되어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릴 위험이 큽니다. •위험 관리 부족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여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금융 교육 강화 학교 및 사회 차원에서 MZ세대를 대상 으로 금융교육을 강화해 건전한 투자 습관을 형성하도록 지 원해야 합니다. •투자 정보 제공 확대 정확하고 객관적인 투자 정보를 제 공하여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 강화 불완전 판매나 불공정 거래 등으로부 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오징어게임」 시즌 2, 또 어떻게 우리의 삶과 닮아 있을까? MZ세대의 선물옵션 투자 열풍은 높은 수익률에 대한 기대와 함께 빠른 성공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선물옵션은 매우 위험한 투자상품입니 다. 충분한 투자 경험과 위험 관리 능력 없이 뛰어들 경우에 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MZ세대는 선물옵션 투자에 앞서 금융교육을 통해 투자 지식을 쌓고, 신중한 판단과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금융기관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 니다. 「오징어게임」 시즌 1은 단순한 서바이벌 게임을 넘어, 극 한 상황 속 인간의 선택과 욕망을 날카롭게 해부하며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게임 참가자들이 겪는 극단적인 상황 과 선택의 순간은 마치 선물옵션 투자의 본질적 속성을 떠올 리게 합니다. 시즌 2에서는 어떤 새로운 게임이 등장할지, 또 그 게임 들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의 선택과 닮아있을지 기대됩니 다. 시즌 2에는 이정재, 공유, 이병헌 외에도 박성훈, 탑, 양동 근, 박규영 등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이들이 분하는 새로운 인물들은 기존 참가자들과의 갈등과 협력 속에서 새로운 긴 장감을 만들어내겠죠. 새 인물들의 다양한 배경과 목표는 게 임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그려낼 것입니다. 「오징어게임 2」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시즌 1보다 더 지독한 생존 게임 속에 돌입해 있는 것은 아닐 까요? WRITER 신진상 재테크 전문 저술가 · 입시 컨설턴트 MZ세대의 선물옵션 투자 열풍은 높은 수익률에 대한 기대와 함께 빠른 성공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선물옵션은 매우 위험한 투자 상품입니다. 충분한 투자 경험과 위험 관리 능력 없이 뛰어들 경우에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앞서 금융교육을 통해 투자 지식을 쌓고, 신중한 판단과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23 2024. 10. October Vol. 688

들어가며 – 헌재,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 지난 8.29.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 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 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미래세대의 기본권” 개념을 부각시키면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명시하고, 1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제시, 대통령령에서 그 비율을 40%로 정하고 있다.2 이번에 헌재 결정의 판단 대상이 된 규정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 표를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 및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이다. 유사한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함께 진행이 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이 법 시행령에서 “온실가 스 감축목표를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온실가스 배출전 망치 대비 100분의 37까지 감축”하도록 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온실가스의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법령은 장래의 시점을 전제로 한 국가 전체의 목표 및 계획에 관한 것인데, 그 시점이 도 래하기 전에 감축목표가 변경되어 다시 설정되었다면, 이미 폐지된 감축 목표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 권리 및 국가기관의 행위에 어떤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의 소멸 및 헌법적 해명의 불필요를 이유로 각하하면서 판단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탄소중립법」 제8조제1항 위헌, 온실가스 감축목표 구체화해야 01.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과 향후 과제 Attention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24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