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고려하여 불법촬영물과 법정형을 일치시키고자 한 것 으로 보인다.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이번 개정 전 「성폭력처벌법」이 불법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 고 있는바,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하였다. 허위영상물의 경우도 동일하게 협박이 나 강요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고, 이에 동일하게 처벌하 는 것이 형벌 체계상 균형 면에서도 타당하다. 다음으로, 이번 개정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의 허위영상물 등 편집 등 죄의 구성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삭제되었다.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 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허위영상물 편집 그 자체에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고,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없 었더라도 향후 우연한 사정으로 반포될 위험이 존재한다 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영상물을 편집하는 행위 자 체를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허위영상물 소지 등 행위에 대한 처벌 규 정인 법 제14조의2제4항을 신설하고, 이를 불법촬영물 소 지 등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인 법 제14조제4항의 법정형 과 일치시켰다. 통상적으로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시청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으나 이와 달리 불법촬영물 등은 공급과 동시에 원천적으로 수요를 억제하고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 려할 때, 허위영상물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4항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5항과 같이 소지·시청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 조치라 하겠다. 현재(2024.10.15.)까지 위 범정부종합대책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다행히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맞아 입법적 공백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다. 지난 9.26.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 및 처벌, 피해자 지원 분야의 3개법,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 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 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하, ‘「성폭력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위 딥페이크 성범죄 3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딥페이크 성범죄 3법의 주요 개정 내용 가. 2024년 개정 「성폭력처벌법」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성폭력처벌법」 일 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3법 중 가장 많은 쟁점이 논의되었다.4 최종적으로 개정 「성폭력처벌법」5 은 ①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촬영물과 동일하게 상향하 고, ②허위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③편 집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강요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법 제14 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4항 및 제14조의3). 이번 개정법은 지난 10.16 시행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허위영상물 또한 불법촬영물과 동일하게 법정 형을 상향하였고,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에 허위 영상물 이용이 추가되었다. AI 기술의 발달로 인해 허위영 상물이 실제와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해졌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및 사회적 위험은 실제 불법촬영물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허위영상물도 불법촬영물 과 마찬가지로 유포될 경우 완전한 삭제·제거가 어려우므 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등 1 “참가자만 1,200명” 인하대에서 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MBC뉴스, 2024.08.19.). 2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4번째 국가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다. 3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에 범정부 총력 대응키로 -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협업 방안 등 논의 -관련법 제·개정 신속 추진 및 10월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4.08.30.) 참조. 4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익명이 보장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 여 허위영상물의 편집·반포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 성폭력범죄 정의 규정에 명예훼손죄 등 대상 범죄 추가, 허위영상물 유통 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위장수사 도 입, 영상물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 의무 도입, 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수 익 및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등 다양한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논의되었고, 최종적으로 총 12건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 률안」이 대안반영폐기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참조.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24.10.16.][법률 제20459 호, 2024.10.16., 일부개정]. 02. 21 2024. 11. November Vol.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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