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1월호

마지막으로,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확대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 전에도 사법경찰관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라 디 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처리 거부· 정지·제한 등의 제재조치 처분명령을 요청하거나 한국여성 인권진흥원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요청 등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의무가 아닌 재량의 영역이었다. 이번 개정법으로 사법경찰관리에게 디지털 성범죄 피 해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 의무가 명시적으로 부과되었다 는 점에서 개정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다. 2024년 개정 「성폭력방지법」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폭력방지법」 도 일부개정 되었다.10 ①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촬영물 등 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②불 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며, ③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구상 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④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법적 근거 등이 마련되었다(법 제3조, 제7조의3, 제7조의4 등). 이 중 ①은 지난 10.16. 시행되었으며,11 나머지는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4.17. 시행된다.12 이번 개정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3조의 ‘일상회복 지원’은 애초 ‘불법촬영물 등 의 삭제 및 경제적 지원’에서 포괄적인 피해자 지원을 의미 하고자 변경된 것으로, 이미 개정법에 따라 종합적인 지원 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한 입법 조 치로 보인다. 다음으로, 제7조의3에서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 체로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됨으로써, 각 지자체가 조례 내 지 사업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는 삭제지원 업무의 안정 성 및 연속성이 확보되는 등 삭제지원 업무가 보다 강화될 나. 2024년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를 계기로 「청소년성보호법」도 정비되었다.6 ①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그 아동· 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으로 권 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 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 ②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긴급 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 이 신분 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 고, ③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정보통신 망을 통하여 게시·상영·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 우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의무 등을 부과하였다(법 제11조의2, 제25 조의4, 제38조의2 신설). 위 주요사항 중 ①은 지난 10.16. 시행되었으며, 7 ②· ③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4.17. 시행될 예정이 다.8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 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 죄질이나 불법성 정도가 중 하므로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적용한 것 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긴급 신분 비공개수사도 도입되었다. 이미 2021년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9 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수사특례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이 상, 제도 도입 여부는 수사의 효율성, 기본권 침해 우려, 신 속한 피해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문제다. 물론, 사전승인의 생략으로 수사 남용이 우려될 수 있 으나 신분위장수사와 달리 신분 비공개수사는 상대적으로 기본권 침해 우려가 적다는 점, 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유통 되면 돌이키기 어렵고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 디지털 성범 죄가 일어나는 텔레그램 등의 특성상 빠르게 생성·삭제·변 화되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2021년 개정 「청소 년성보호법」으로 긴급한 경우 신분위장수사에 대해서도 사후 법원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수사종료 후 국가경 찰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통제장치가 마련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인다.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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