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개정 전의 삭제지원은 그 대상이 촬영물 등 에 한정되었으나, 이번에는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확대됨 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도 어느 정도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금액 산 정 방식 및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 실제 구상권이 행 사될 수 있도록 그 토대가 구축되었다. 마지막으로,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 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 제7조의4에 신설되 었다. 이를 통해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사업의 안정성 및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삭제지원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인다. 향후 과제 -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있어 입법 정비의 중요성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정책 중 다수는 입법으로 실현 될 것이 예상되고, 이번 3법(「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 호법」, 「성폭력방지법」)의 개정은 그 입법 정비의 첫걸음이 라는 데 의미가 있다. 입법은 정책 시행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국가의 정책 의지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해야 하 는바, 하위법령의 정비가 수반된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 방지법」의 경우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한 내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충분한 예산 및 인력확보, 기술적 조치를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나머 지 분야에서의 입법 정비도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가령, 딥페이크 성범죄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개선 을 위한 맞춤형 성인지 예방·교육의 마련, 허위영상물 등에 따른 피해확산 최소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 및 규제에 대한 입법 정비가 이에 해당한다. 오늘날 디지털 성범죄는 너무나도 빨리 진화하고 있어 더 이상 일회성 사건이라 치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의 지속적 개입은 필수적이다. 국가는 문제의 원인이 입법 공백인지, 기술상·운영상 어려움인지, 예산 문제인지를 명확히 진단하고 대응하여야 한다. 만약,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입법하려는 내용과 법령체계, 각 법령 유형별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신속 히 입법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또, 정비된 법령이 그 입법목 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여 실 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입법 정비가 능사는 아니겠으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을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에, 국가는 지속적으로 관련 입법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할 것이다. 03.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국가의 지속적 개입과 신속한 입법 정비가 필요하다. 입법 공백, 기술적 한계, 예산 문제를 진단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지원과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입법 정비가 능사는 아니겠지만, 강력한 대응수단으로서 국가의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 6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SNS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 도용하고 딥페이 크 기술을 이용하여 동급생 등 지인을 합성한 음란물을 장난처럼 소비하 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중·고등학생 4% ‘성적 이미지 공유’ 요구 받 아…유포 협박 경험도”(아시아경제, 2024.07.04.)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4.10.16.][법률 제20462 호, 2024.10.16., 일부개정]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5.4.17.][법률 제20462호, 2024.10.16., 일부개정]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1.9.24.][법률 제17972호, 2021.3.23., 일부개정] 10 「성폭력방지법」의 경우 총 6건의 법안이 대안반영 폐기,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참조.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4.10.16.][법률 제 20461호, 2024.10.16. 일부개정].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5.4.17.][법률 제 20461호, 2024.10.16. 일부개정]. 23 2024. 11. November Vol. 689 WRITER 김민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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