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Counselor 우리 종중은 8월 하순,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재물손괴 및 절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한 사 건(②사건)은 피의자가 고물상 대형 집게차량을 동원해 철조망 펜스 약 300m 중 출입문 통로를 제외한 295m 를 파손한 후 미지의 장소로 이동, 처분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은 우리 종중이 고소해 지난 6월 불송치된 사건(①사건)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고소 취 하를 검토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①사건은 피의자가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건조물침입죄”로, 출 입문과 통로(약 5미터)의 손괴 시기는 5월 하순으로, 그 후 8월 중순에 실행된 이번 ②사건과는 손괴된 장소와 시 기가 명백히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장을 작성한 변호사도 사건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수 사가 철저히 진행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만약 지난 ①사건처럼 ‘불송치’ 처분이 된다면, 어 떻게 해야 피의자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우리 종중이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종전 고소사건과 중복된다며 취하를 종용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세밀한 ‘고소장 보충진술서’를 작성·제출하고, 불송치 시에는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Q A 두 사건은 피의사실과 적용 법조가 다르므로, 객관적으로 별개의 범행으로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동일하고, 같은 장소에서 인접한 시기에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에 경찰 수 사관이 ‘동일 범행의 중복 고소’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종용한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할 것이 아니 라, 범행의 동일성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를 위해 ‘고소장 보충진술서’를 상세하게 작성해 경찰 수사관에 게 제출하시고, 이 사건은 별개의 범행이므로 고소를 취하할 의 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뒤, 철저한 수사와 기소 의견 송치를 요 청해야 합니다. 만약 고소장을 작성한 변호사가 추가서류 작성에 소극적 일 경우, 종중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기가 부담스럽고 민감할 수 있으므로 다른 법률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꼭 변 호사가 아니더라도 형사법 실무에 밝은 법무사에게 맡기시면, 실비만 받고 보충진술서 및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해 수사기관 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충진술서에는 두 사건의 피의사실이 어떻게 다른지 구 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범행 일시, 대상물인 철조망의 기능 과 설치 위치, 범행 방법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적용 법조문 및 범죄 구성요건, 위법성 등을 비교하여 중복 고소가 아님을 강조 해야 합니다. 관련 사진과 범행 대상물의 지적도 상의 위치 등 을 포함한 증거 서류를 첨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 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건조물 철거와 관련 된 민사소송의 진행 상황도 수사관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철조망 펜스를 무단 철거하고 처분한 행위에 대해 다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다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 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하므로, 이를 통해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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