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1월호

저는 대여금 2억 7천만 원과 독촉절차비용 지급을 신청한 채권자입니다. 주채무자는 농업회사법인 OO주 식회사이며, 그 지배주주와 가족 2명,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인으로 공동채무자입니다. 독촉사건 진행 중 주채무자 법인의 간이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새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였고, 회생관리인이던 대표이사 를 주채무자 법인의 대표자로 표시했습니다. 채무자(상대방) 5인 모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었으나, 이들의 이의신청으로 보정명령을 기다리던 중 주채 무자인 법인에 파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이 소송절차 중단신청을 하였고, 파산채권자 명부에는 저와 다른 연대채무자들이 모두 등재되었는데, 파산관재인의 소송중단 요청 후 사법보좌관이 현재 2개월째 보 정명령을 내리지 않아 소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채무자인 파산 법인에 대한 대응방법과 다른 연대보증인 4 명에 대해 중단된 소송을 다시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와 상관없이 채권신고를 하고, 연대채무자들에 대한 독립적인 소송이 가능합니다. 주채무자 파산 후 파산관재인이 소송중단 요청을 했는데, 중단된 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WRITER 엄덕수 법무사(서울중앙회) Q A 민사소송 주채무자 회사의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민사소송법」 제239조에 따라 독촉절차 담당 사법보좌관에게 소송절차 중단 을 요청하면, 그에 따라 소송이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현재 채무 자 5명 모두가 이의신청을 했지만, 파산관재인 요청으로 소송 절차가 중단되면서 사법보좌관이 이의신청에 따른 보정명령(인 지대 및 송달료 납부)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때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파산관재인이 소송 을 이어받아 수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귀하(채권자)는 「민 사소송법」 제241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소송을 수계할 것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 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지 않더라도 파산채권자인 귀하는 파산선고를 한 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첨부하여 파산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채무자 회생법」 제423조, 제424조), 이 절차가 필수적 입니다. 채권조사절차에서 파산채권에 이의가 없다면, 해당 채권 은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며, 그 결과 계속 중인 소송은 부적법 한 것으로 됩니다. 반면, 이의가 있을 경우, 파산채권자는 권리 확정을 위해 이의자 전원을 소송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계속 중 이던 소송을 수계하고, 소송의 청구취지를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주채무자인 파산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연대채무자 4명에 대해서는 사건을 분리하여 소송을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 니다. 마치 공동채무자 중 일부만 이의신청을 한 상황처럼, 이들 에게 별도로 지급명령에 따른 보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산법인의 채권 확정 절차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 기 때문에, 나머지 연대채무자들에 대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 면 더 빠르게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25 2024. 11. November Vol.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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