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Counselor 민사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3년 전 친구에게 2,000만 원을 공정증서 작성 후 빌려주었으나, 친구는 변제 의사 가 없는지 현재까지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친구가 아버지의 시골 땅 7분의 1 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사 실을 알고, 해당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를 진행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무잉여 기각의 염려가 있으니 경매 절차를 취소하거나 무잉여 기각 사유가 아님을 밝히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문의한 결과,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친구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 하 는 방법으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고 공유물분할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에 기하여 친구명의 부동산 전체를 경매신청 한다면, 무잉여 기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경매 신청 이 가능한지요? 채권자로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 지분에 대해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은 후 형식적인 경매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는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문의하신 내용의 경매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 A 문의하신 내용은 채권자로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행 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전제로 요구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채 권자 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404조, 제 405조)를 말합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공유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공유물을 지 분에 따라 나누는 절차로, 당사자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 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또, 공유물 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 분할 시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유물을 경매로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 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이러한 취지의 판결에 기하여 채권자는 형식적 경매 신 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행사하 여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선결 문제입니 다. 만약 대위한 채권자가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 게 된다면, 전체 목적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채권 자가 배당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종래에는 이러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5.12.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그러나 채권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 행사를 인정하 게 되면,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민사집행법 제140조)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공유물분할을 통해 공유물 전체가 경매에 부쳐질 경우 다른 공유자들이 공유물에 대한 종전 사용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 행사를 허용하지 않기로 하 였습니다(대법원 2020.5.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따라서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지분에 대해 공유물분 할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문의하 신 방법으로 경매 신청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 습니다.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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