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오래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임야를, 배우자가 허락 없이 저의 인감 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기필증을 사용하여 사설 암자의 주지 이운주(가명)와 해당 임야의 증여 계약을 체결하였 습니다. 그리고 그 증여 계약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사설 암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부동산 등기부에는 “대한불교 ○○종 운주사암 대표자 주지 이운주”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 권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임야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설암자 주지 명의는 허무인이므로, 실제 등기행위자인 주지 개인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해야 합니다. 제 소유 임야가 사설암자 주지에게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는데, 반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WRITER 김광수 법무사(대전세종충남회) Q A 부동산등기 일반 사찰의 경우, 사찰이 독립된 단체로 이루어져 있을 때 에는,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른 전통사찰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85다카1489), 사찰 자체가 이른바 ‘비법인 사단 또는 비법인 재 단’으로서 독자적으로 법률상 권리능력과 당사자 능력을 갖는 독립적인 법률 주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일반 재산에 불과한 사설사찰 또는 사설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였다고 해도 법률적인 당사자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93다56152).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 소송에서는 등기의무자 만이 피고 적격이 있으며, 형식상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 로 한 소송은 각하 판결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등기부상의 명의 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더라 도, 그 판결을 집행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소송은 소의 이익 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등기부상 “대한불교 ○○종 운주사암 대표자 주지 이 운주”라는 기재는 사설사찰로서 사찰 자체가 독자적인 단체의 실질을 갖지 못해 독립적인 권리능력이 없는 자를 등기 명의인 으로 한 기재로 보입니다. 즉, 해당 등기는 실존하지 않는 가공 인, 즉 허무인 명의의 등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등기부상 명의인인 “대한불교 ○○종 운주사암 대표자 주지 이운주”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 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 소송은 독립적인 권리 능력 이 없는 당사자인 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각하될 가능성 이 높습니다. 다만,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부 실등기가 존재하고, 그 등기 명의인이 허무인일 경우, 소유자는 해당 허무인 명의로 등기 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로 등기 행위를 한 허무인 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 할 수 있습니다(90다카3307, 90다6894). 따라서 실제 등기 행위자인 “이운주” 개인을 피고로 하여 말 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대한불교 ○○종 운주사암 대표자 주지 이운주” 명의의 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증여로 인한 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명한 확정 판결을 받은 후, 단독으로 말 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등기예규 제1380호). 27 2024. 11. November Vol. 689
RkJQdWJsaXNoZXIy ODExNjY=